소송비용 상환방법 민사변호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을 살펴보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완결된 경우 소송비용 상환방법에 대해 민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비용은 말 그대로 소송에 관하여 생긴 비용 가운데 소송비용으로서 법이 정하는 범위 내의 것을 말하는데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관하여 민사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면 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