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48

부동산 경매 낙찰 토지 유치권

부동산 경매 낙찰 토지 유치권 다른 사람이 부동산 경매에서 경락을 받은 토지에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공사계약서 등을 근거로 해 유치권을 주장하더라도 공사계약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실제 공사가 이루어 졌는지 알 수 없다면 그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와 A씨의 아들인 B씨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아들 B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채권 최고액 20억여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부동산은 2013년 1월 부동산 경매로 넘어가 같은 해 12월 C회사의 대표이사인 D씨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가 경매절차 중 경매 대상인 부동산에 1, 2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했으나 공사..

부동산 중개시 계약 갱신 설명

부동산 중개시 계약 갱신 설명 공인중개사가 건물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 매수인이 갱신 거절을 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해 예상 밖의 손해를 입었다면 중개사는 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2013년 3월 대구의 5층짜리 건물을 B씨로부터 15억여 원에 사기로 한 뒤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건물 지하에는 C씨 부부가 노래방 등을 2012년부터 임차해 운영하고 있었으며 2년의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2017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D씨는 이런 점을 A씨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병원을 차리기 위해서는 임차인들이 나가줘야..

부동산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효력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효력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A씨는 B씨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받은 뒤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모두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B씨의 채권자인 C씨가 B씨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여 그 결정문이 제 3채무자인 A씨에게 송달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이 유효할까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사기의 책임범위

부동산 사기의 책임범위 요즘 하늘을 찌르는 전세 값으로 인해 부동산 사기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유형이 전세금을 가로채는 전세금 사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사기를 당하면 누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 외에는 어떤 법률적인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월세를 얻은 뒤 집주인으로 행세하며 전세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로 임대차 보증금 1억 7천만여 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A씨는 이에 공인중개사인 B씨와 사기꾼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승소를 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B씨가 위장임대인의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나 내용 등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인적 사..

부동산 가압류 신청 및 절차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 가압류 신청 및 절차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얼마 전 미등기 부동산뿐인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하려는데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또한 분쟁 역시 많이 일어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선 미등기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와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

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임대의 부당이득 성립여부

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임대의 부당이득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유용한 법률정보를 함께 알아보는 윤경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가지 사례를 통해 부동산의 법률정보 중 부동산임대의 부당이득 성립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씨는 각 3분의1씩 지분을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A씨는 공유자인 B와 C씨의 동의 없이 단속으로 이 부동산을 D씨에게 임대하였습니다. 이 경우 B, C 씨는A씨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유자의 공유물 사용•수익에 관하여 민법 제263조는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의 내용에 관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부동산명의신탁 무효 시 대외적 효력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명의신탁 무효 시 대외적 효력 A씨는 B씨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B씨가 C씨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그 부동산은 B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기는 하지만 C씨가 B씨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C씨의 소유이고 부동산 가압류는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명의신탁을 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다만,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명의수탁자를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제3자가 명의신탁이 있었..

부동산변호사,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 여부

부동산변호사,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 여부 건물에 세를 들어 사는 세입자는 자신이 임차한 건물의 이용과 편리함을 위해 종종 집수리를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취미나 특수 목적이 아닌 경우 유익비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수리비용이나 유익비에 들어간 내용을 집주인이나 건물주에게 요구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을 유익비상환청구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세입자, 즉 임차인이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세를 들어 살고 있는 집에 문제가 있어 제 금액을 들여 집수리를 하였습니다. 깨진 타일과 보일러의 오작동 배수시설 문제로 꽤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요. 집주인이 수리를 해준다고 했지만 계속 미뤄져서 제가 집에 돈을 투자하였고 임차인으로서..

부동산중개업자의 과실책임 및 손해배상청구

부동산중개업자의 과실책임 및 손해배상청구 땅이나 건물을 매수 매매 할 때 부동산을 찾아가 의뢰를 하곤 합니다. 중개의뢰인이라고 하죠. 만약 부동산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입은 재산상의 손해가 생긴다면 과실책임 여부는 어떻게 다루고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아무개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땅을 구매하였습니다. 땅을 판매하는 매도인은 매매 목적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는데요. 추후 알게 된 바에 따르면 아무개 부동산의 중개사는 매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아무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서 과실책임을 묻고 재산상의 손해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

채무변제를 위한 미등기부동산의 가압류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무변제를 위한 미등기부동산의 가압류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돈을 빌려주거나 금전관계에 대한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가압류가 가능한데요. 이 가압류 대상의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청구채권의 내용과 가압류할 부동산을 표시하고 신청취지를 밝힘으로써 가능한데요. 그럼 미등기부동산의 경우도 가압류를 해서 추후 처분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12년 3월 28일 지인에게 5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변제기간은 2015년 3월 27일까지로 하고 변제기간이 지났지만 아직 3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남기고 이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