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낙찰 토지 유치권 다른 사람이 부동산 경매에서 경락을 받은 토지에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공사계약서 등을 근거로 해 유치권을 주장하더라도 공사계약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실제 공사가 이루어 졌는지 알 수 없다면 그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와 A씨의 아들인 B씨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아들 B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채권 최고액 20억여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부동산은 2013년 1월 부동산 경매로 넘어가 같은 해 12월 C회사의 대표이사인 D씨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가 경매절차 중 경매 대상인 부동산에 1, 2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했으나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