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 93

【파견법, 근로자파견관계와 도급관계(용역계약관계)의 구별기준, 파견근로자 vs.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파견법, 근로자파견관계와 도급관계(용역계약관계)의 구별기준, 파견근로자 vs.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계약기간,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된 경우의 근로계약기간】《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에 따른 근로계약은 무기계약이 원칙인지 여부, 예외적으로 기간제근로계약체결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파견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21-122, 237-238, 327-328 참조] 가. 파견근로자 vs. 기간제 근로자 ⑴ 파견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와 달리 근로자로 근무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장래의 사정에 대한 동기착오】《동기의 착오, 법률행위내용의 착오, 중요부분의 착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착오특유의 취소권배제사유, 착오를 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장래의 사정에 대한 동기착오】《동기의 착오, 법률행위내용의 착오, 중요부분의 착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착오특유의 취소권배제사유,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표의자)의 신뢰이익배상책임, 담보책임과의 경합, 해제와 취소, 화해계약과 착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83-199 참조] 가. 의의 ⑴ 제109조는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표의자를 보호하면서도,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취소권 행사를 제한하는 한편,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

【판례<임원배상책임보험 면책약관상 고의의 의미>】《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정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해석(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30401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

【판례】《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정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해석(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30401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영문 보험계약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갑 자산운용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자산운용전문인 배상책임보험계약의 계약서 원문인 영문본에 을 회사의 면책사유로 정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해석이 문제 된 사안에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는 일반적인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