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의 진술의무】《진술최고의 절차,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서, 진술의무와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 진술최고의 절차,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서, 진술의무와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241-252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11-320 참조] I.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1. 개설 ⑴ 일반적으로 채권은 그 존부, 내용, 담보설정 및 처분제한 등이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양수인이나 압류채권자 등 그 채권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는 채무자(채권압류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 해당한다)에게 조회하여 이를 확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