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대출채권자가 임차인을 대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016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한 판례의 태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580-2582 참조] 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02371 판결 ①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됨)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ㆍ추심명령이 내려져도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다. ② 원고(임대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