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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경매절차의 취소, 규정 위반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경매절차의 취소, 규정 위반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경매절차의 취소, 규정 위반의 효과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24-86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15-234 참조] 1. 경매절차의 취소 ① 압류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고 1주 이내(또는 연장된 기간 내)에 적법한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경매절차를 취소한다(민집 102조 2항). 다만 위 기간경과 후라 할지라도 취소결정 전에 적법한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이 있으면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위 취소결정은 채권자에게 고지하되, 통상 송달의 방법을 취..

【회생·파산절차 등과 집행의 정지·제한·취소】《파산·면책절차와 강제집행(개인파산, 면책절차,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비교,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 전 단계의 강제집행, 개인파산에서의 면제재산과 강제집행, 파산선고 이후의 강제집행, 개인파산에서의 면책절차와 강제집행), 회생절차와 강제집행(개인회생절차와의 비교, 회생절차신청과 강제집행,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회생계획인가결정과 강제집행, 회생절차종료와 강제집행), 개인회생절차와 강제집행(면제재산과 강제집행,

【회생·파산절차 등과 집행의 정지·제한·취소】《파산·면책절차와 강제집행(개인파산, 면책절차,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비교,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 전 단계의 강제집행, 개인파산에서의 면제재산과 강제집행, 파산선고 이후의 강제집행, 개인파산에서의 면책절차와 강제집행), 회생절차와 강제집행(개인회생절차와의 비교, 회생절차신청과 강제집행,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회생계획인가결정과 강제집행, 회생절차종료와 강제집행), 개인회생절차와 강제집행(면제재산과 강제집행, 중지·금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과 강제집행, 개인회생개시결정과 강제집행,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면책결정 전 단계의 강제집행, 면책결정과 강제집행,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와 강제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회생·파산절차 등과 집행..

【판례<주주총회소집청구의 적법성,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청구 방식으로서 ‘전자문서’의 의미, 소수주주가 ‘대표이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한 것의 적법 여부>】《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에서 ‘이사회’와 ‘전자문서’의 의미(대법원 2022. 12. 16.자 2022그734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주주총회소집청구의 적법성,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청구 방식으로서 ‘전자문서’의 의미, 소수주주가 ‘대표이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한 것의 적법 여부>】《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에서 ‘이사회’와 ‘전자문서’의 의미(대법원 2022. 12. 16.자 2022그734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안] 【판시사항】 [1]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에서 ‘이사회’와 ‘전자문서’의 의미 [2] 갑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인 을이 대표이사 병에게 2회에 걸쳐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가 폐문부재로 배달되..

법률정보/상법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