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경매절차의 취소, 규정 위반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경매절차의 취소, 규정 위반의 효과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24-86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15-234 참조] 1. 경매절차의 취소 ① 압류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고 1주 이내(또는 연장된 기간 내)에 적법한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경매절차를 취소한다(민집 102조 2항). 다만 위 기간경과 후라 할지라도 취소결정 전에 적법한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이 있으면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위 취소결정은 채권자에게 고지하되, 통상 송달의 방법을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