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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특수지상권)】《토지상공 고압전선 소유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고압전선 무단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

【구분지상권(특수지상권), 지상권】《토지상공 고압전선 소유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고압전선 무단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구분지상권(특수지상권)  가. 구분지상권(특수지상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637-1638 참조] ⑴ 의의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지상권(민법 제289조의2 제1항 1문).토지 이용의 입체화가 가능해 짐으로써 현실화된 권리이다. ⑵ 설정 ㈎ 구분지상권설정계약 + 등기 ㈏ 제한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는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어야 ..

【판례<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제도, 신상정보 제출의 범위와 처벌의 판단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성범죄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판례신상정보 제출의 범위와 처벌의 판단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성범죄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할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전화번호’를 규정한 취지>】《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전화번호 변경정보 미제출에 대한 처벌조항의 해석(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도244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할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전화번호’를 규정한 취지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의 해석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거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