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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증명의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증명의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증명의 방법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24-86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15-234 참조] 1. 매각절차의 속행 민사집행법 102조 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압류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민집규 53조). 법원은 매각절차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형식적으로..

【채권신고의 최고】《최고의 상대방, 최고 대상 공공기관, 최고의 방법과 시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6조 1항에 의한 최고, 불신고의 효과, 계산서제출의 최고와의 구별, 채권의 신고,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효과, 채권신고서에 의한 채권액 확장 가능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신고의 최고】《최고의 상대방, 최고 대상 공공기관, 최고의 방법과 시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6조 1항에 의한 최고, 불신고의 효과, 계산서제출의 최고와의 구별, 채권의 신고,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효과, 채권신고서에 의한 채권액 확장 가능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신고의 최고 : 최고의 상대방, 최고 대상 공공기관, 최고의 방법과 시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6조 1항에 의한 최고, 불신고의 효과, 계산서제출의 최고와의 구별, 채권의 신고,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효과, 채권신고서에 의한 채권액 확장 가능 여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728-815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

【판결<「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시설과 환경오염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인과관계 인정과 증명책임(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9다30086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시설과 환경오염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인과관계 인정과 증명책임(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9다30086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 피해자들이 해당 시설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및 이때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