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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4.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5. 종전 등기기록상의 권리자>】《압류등기는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음,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압류등기는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음,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5. 종전 등기기록상의 권리자> : 압류등기는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음,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I.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부동산경매<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매각권>】《일괄매각의 추가신청, 건물매각대가에 대한 토지저당권자의 지위, 저당권설정자 아닌 제3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 경..

【부동산경매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매각권>】《일괄매각의 추가신청, 건물매각대가에 대한 토지저당권자의 지위, 저당권설정자 아닌 제3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 경매신청 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727-1730 참조] 가. 의의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제365조 본문). 나. 취지 민법 제365조의 취지는, 저당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할 뿐 담보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여 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