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I.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2.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⑴ ㈎ 첫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채권자를 말한다.가압류채권자 중 첫 경매개시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