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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1.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정본’이 아닌 ‘사본’으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긍정), 집행문 없는 판결정본에 기한 배당요구의 적법 여부(=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정본’이 아닌 ‘사본’으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긍정), 집행문 없는 판결정본에 기한 배당요구의 적법 여부(=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정본’이 아닌 ‘사본’으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긍정), 집행문 없는 판결정본에 기한 배당요구의 적법 여부(= 소극)》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I.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의 분할청구권자, 유언에 의한 분할, 협의에 의한 분할,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확정과 평가>】《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의 분할청구권자, 유언에 의한 분할, 협의에 의한 분할,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확정과 평가>】《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의 의미(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상속재산의 분할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005-2015 참조] 가. 의의 상속 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하여 각자의 단독 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나. 요건 ⑴ 상속재산에 관한 공유관계의 존재⑵ 공동상속인의 확정⑶ 분할 금지가 없을 것 다. 분할청구권자 ⑴ 공동상속인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