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의 대상】《미등기 부동산(미등기 토지, 미등기 건물)에 대한 경매, 미완성된 건물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강제경매의 대상 : 미등기 부동산(미등기 토지, 미등기 건물)에 대한 경매, 미완성된 건물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61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2-6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8-26 참조] I. 미등기 부동산 1. 총설 ⑴ ㈎ 미등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이면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등기 촉탁을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