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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의 신청채권자】《전세권자의 경매신청,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 소극),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차권등기에 기한 임의경매신청, 저당권의 공유자 등의 경매신청, 대위변제한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 적극),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근저당권부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부동산경매의 신청채권자】《전세권자의 경매신청,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 소극),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차권등기에 기한 임의경매신청, 저당권의 공유자 등의 경매신청, 대위변제한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 적극),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근저당권부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근저당권에 질권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부채권 압류·추심(전부)권자의 임의경매신청,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 청산종결 후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 가등기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취소가 적용될 경우, 우선채권의 범위, 압류채권자가 우선채권액을 다투는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취소가 적용될 경우, 우선채권의 범위, 압류채권자가 우선채권액을 다투는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24-86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15-234 참조] 1.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집행법원은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우선부담)과 절차비용 (이하 위 부담과 절차비용을 포함하여 ‘우선채권’)을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여 압류채권자가 우선채권을 넘는 가격으로 매수하는..

【매매목적물의 특정, 상가건물구분점포매매계약에 있어 실제 이용현황과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가 서로 다른 경우 매매목적물 특정방법】《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에 대한 매매의 경우 ..

【매매목적물의 특정, 상가건물구분점포매매계약에 있어 실제 이용현황과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가 서로 다른 경우 매매목적물 특정방법】《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에 대한 매매의 경우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따라 구조, 위치, 면적이 확정된 구분점포가 매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매매목적물의 특정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7호, 이상엽 P.113-123 참조] 가. 매매목적물이 토지인 경우의 판례 ⑴ 매매당사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매매당사자가 실제의 경계가 지적공부와 상이하다는 것을 모르고 매매하였..

【생각 하나만으로도 음식 맛이 변하는 이유】《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 사실을 ‘행운’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 사실을 ‘불행’으로

【생각 하나만으로도 음식 맛이 변하는 이유】《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 사실을 ‘행운’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 사실을 ‘불행’으로 받아들일 뿐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주말 아침 ㅍ또르와 산책을 하는데, 송충이처럼 보이는 벌레가 보인다. 날씨는 화창하고 바람은 시원하다. 집에 돌아와 식단조절식 식사를 하고 다시 운동을 시작한다. 아무리 건강에 좋아도 먹기 싫은 음식이 있다. 예를 들어 ‘낫또’는 정말 먹기 어렵다. 식감도 미끄덩거리는 것이 입안에서 헛돌면서 잘 삼켜지지도 않는다. 떠먹..

【판례<국제사법의 국제재판관할권, 국제재판관할권 판단기준 및 병존가능성>】《국제재판관할권 판단상 민사소송법 관할규정의 참작 정도(외국 국적을 가진 소송 당사자들이 소송 제기 당..

【판례국제사법의 국제재판관할권, 국제재판관할권 판단기준 및 병존가능성>】《국제재판관할권 판단상 민사소송법 관할규정의 참작 정도(외국 국적을 가진 소송 당사자들이 소송 제기 당시 우리나라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다면, 외국에서 발생한 분쟁을 다투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판시사항】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