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의 권리와 범위(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 : 이해관계인의 권리와 범위(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690-70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620-634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