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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남을 가망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 통지의 시기 및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남을 가망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 통지의 시기 및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남을 가망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 통지의 시기 및 방법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24-86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15-234 참조] 1. 통지의 시기 ① 집행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정한 후 매각기일을 공고하기 전에 우선채권 총액을 인정하여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채권 총액을 변제하고 남는 것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새 매각을 하기 위하여 종전 매각기일에서의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한 결과 그 것이 우선채권 총액에 미달하게 되 면 이 조..

【공유자에 대한 통지】《통지의 예외, 통지결여의 효력, 공유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의 공유자 통지 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유자에 대한 통지】《통지의 예외, 통지결여의 효력, 공유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의 공유자 통지 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유자에 대한 통지 : 통지의 예외, 통지결여의 효력, 공유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의 공유자 통지 등》[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728-815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656-73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28-156 참조]  I. 공유자에 대한 통지 1. 통지 ⑴ 공유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139조 1항 본문).각 ..

【판결<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단계에서 선관주의의무위반과 손해액산정>】《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운용단계에서 선관주의의무위반을 판단하는 기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산정방법(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단계에서 선관주의의무위반과 손해액산정>】《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운용단계에서 선관주의의무위반을 판단하는 기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산정방법(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단계에서 선관주의의무 위반 및 손해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의 내용 및 구체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어떻게 운용하여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