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남을 가망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 통지의 시기 및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남을 가망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 통지의 시기 및 방법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24-86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15-234 참조] 1. 통지의 시기 ① 집행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정한 후 매각기일을 공고하기 전에 우선채권 총액을 인정하여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채권 총액을 변제하고 남는 것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새 매각을 하기 위하여 종전 매각기일에서의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한 결과 그 것이 우선채권 총액에 미달하게 되 면 이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