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관리위탁계약, 분양계약에 의한 관리인선임결의, 관리단, 관리규약 제정절차, 관리계약 및 관리비징수>】《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가 언제까지 관리권한을 가지고 관리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 분양자가 관리용역회사를 선정한 후 관리단이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종전 관리용역회사의 보수채권 존부와 그 선임 이후에 징수한 관리비의 부당이득반환(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집합건물관리단과의 위탁계약 없이 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의 법률관계(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33560 판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