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의 취하】《취하의 시기 및 요건, 취하할 수 있는 사람, 취하의 방식, 취하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경매신청의 취하>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970-99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취하의 시기 및 요건 가.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의 취하 경매신청 후 매각기일에 적법한 매수신고가 있을 때까지는 경매신청인은 임의로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경매신청인 외의 다른 채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취하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므로 매각기일의 실시를 위하여 집행관에게 집행기록을 교부한 후에 취하가 있으면 법원은 즉시 집행관에게 연락하여 매각절차를 중지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