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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 부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부동산등기청구권, 부동산인도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보관인선임과 인도 또는 권리이전등기절차, 추심 및 현금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 부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부동산등기청구권, 부동산인도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보관인선임과 인도 또는 권리이전등기절차, 추심 및 현금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의 효력 및 제3채무자의 (가)압류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여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2915-2920 참조] 가. 관련 규정 ● 민사집행법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

【판례<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및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른 부과금면제대상 해당 여부>】《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 방법,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부과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특정 사업을 수행하여 중앙회로 보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

【판례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및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른 부과금면제대상 해당 여부>】《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 방법,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부과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특정 사업을 수행하여 중앙회로 보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로부터 분리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및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전기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