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 부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부동산등기청구권, 부동산인도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보관인선임과 인도 또는 권리이전등기절차, 추심 및 현금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의 효력 및 제3채무자의 (가)압류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여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2915-2920 참조] 가. 관련 규정 ● 민사집행법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