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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집행】《강제경매,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임의경매에 있어서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의 준용범위,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에 대한 집행】《강제경매,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임의경매에 있어서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의 준용범위,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에 대한 집행 : 강제경매,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임의경매에 있어서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의 준용범위,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4-19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4-2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3-7 참조] Ⅰ. 강제경매  1. 총설 ⑴ ㈎ 강제경매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

【판례<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제3자에게 매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의 효력 및 부당이득 성립 여부>】《무권리자가 소유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이 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마쳐준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소극)(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

【판례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제3자에게 매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의 효력 및 부당이득 성립 여부>】《무권리자가 소유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이 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마쳐준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소극)(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무권리자의 무효 등기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자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판시사항】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