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에 따른 경매절차의 속행, 보증의 보관, 현금화 및 변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에 따른 경매절차의 속행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24-86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15-234 참조] 1. 매수신청 ① 압류채권자가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이하 ‘매수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