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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와 민법상 변제충당>】《집행권원 중 실권약관이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와 변제충당, 상가임차인의 변제제공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에서 정한 특례기간을 포함하여 그 전후의 연체 차임액 전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및 이때 ‘특례기간의 연체 차임’이 이행기가 도래한 다른 연체 차임보다 후순위로 충당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4.

【판례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와 민법상 변제충당>】《집행권원 중 실권약관이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와 변제충당, 상가임차인의 변제제공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에서 정한 특례기간을 포함하여 그 전후의 연체 차임액 전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및 이때 ‘특례기간의 연체 차임’이 이행기가 도래한 다른 연체 차임보다 후순위로 충당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30933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상가임차인의 변제제공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에서 정한..

【임금피크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 나이차별>】《특정연도 출생자들이 장기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합리적 이유 없는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

【임금피크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 나이차별>】《 연령만을 적용기준으로 하는 임금피크제의 유효성(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 특정연도 출생자들이 장기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합리적 이유 없는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339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 의한 정년 연장(= 연령만을 적용기준으로 하는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김영진 P.2145-2140 참조] 가. 관련 규정 [2013. 5. 22. 개정 ☞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 고령자고용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