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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눈을 맞으며】《나이 들수록 절제할 줄 알고, 기품이 있고 신중하며, 남을 험담하지 않고, 건실한 믿음과 배려를 지녀야 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첫눈을 맞으며】《나이 들수록 절제할 줄 알고, 기품이 있고 신중하며, 남을 험담하지 않고, 건실한 믿음과 배려를 지녀야 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아침에 일어나니 첫눈이 펑펑 내리고 있다.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렸다.기분은 좋지만, 어릴 적 느꼈던 강렬한 설렘과 흥분은 다소 무뎌졌다.마음 한편으로는 ‘한 해가 또 가는구나!’라는 아쉬움이 꿈틀거린다. 오늘 출근을 하면서, 지난 주 접촉사고를 일으켜 공장에서 수리를 마친 차를 끌고 나왔다.벌써 7년을 함께 한 차인데, 이렇게 오래 탈 줄 몰랐다.차..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송촉진법, 소촉법) 제3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소송촉진법 제3조의 적용범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촉법,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이율의 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송촉진법, 소촉법) 제3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소송촉진법 제3조의 적용범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촉법,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이율의 변경, 약정이자 및 약정지연이자의 정함이 있는 경우 소촉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여부,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및 '그 상당한 범위'의 의미, 계약해제로 인한 금전의 반환에 대하여 소촉법 제3조 제1항 이율적용의 가능여부, 지연손해금의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 소송촉진법상 이율 적용 여부, 민법 제548조 제2항 소정의 이자 반환의 법적 성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영화 “위키드(Wicked, 2024)”가 보여준 상상력】《상상은 위대하고 아름다운 힘이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생각지도 못한 출구를 찾아내는 아주 특별한 시작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영화 “위키드(Wicked, 2024)”가 보여준 상상력】《상상은 위대하고 아름다운 힘이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생각지도 못한 출구를 찾아내는 아주 특별한 시작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영화 “위키드(Wicked, 2024)”가 개봉되자마자 영화관으로 달려갔다.10여년 전 ‘샤롯데 씨어터’에서 “뮤지컬 위키드(Wicked)”를 본 적이 있다.그래서인지 이번 영화는 매우 기대하고 있던 터였다. 이 영화는 ‘파트 1’임에도 러닝타임만 2시간 40분이다.그럼에도 전혀 지루하지 않다...

【농지매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의 전용과 농지전용허가, 지목변경, 농지법상 농지의 개념과 농지 해당성 판단기준, 현황주의, 원상회복의 용이성】《농지취득자격증명과 농지의 소유권..

【농지매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의 전용과 농지전용허가, 지목변경, 농지법상 농지의 개념과 농지 해당성 판단기준, 현황주의, 원상회복의 용이성】《농지취득자격증명과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지만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경우의 등기실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농지법상 농지의 개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배윤경 P.33-88 참조] 가. 현황주의 농지법 제2조는 농지를 ‘그 토지의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하는바, 이러한 규율태도를 이른바 ‘현황주의’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단서의 위임에 따라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①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는 원래부터..

【배당요구의 효력】《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한 경우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효력】《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한 경우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효력 :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한 경우의 효력》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한 경우의 효력 ⑴ 경매신청채권자나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 3, 4호의 당연히 배당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하지 않은 때에는 배당받을 수 없다. 그 결과 경매신청채권자나 배당요구한 채권자도 경매신청 또는 배당..

【배당요구의 방식】《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방식】《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방식 :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의 처리》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의 처리 ⑴ 미성년자가 직접 임대차계약을 하고, 배당요구를 한 경우(대항력요건은 구비하였으나 매수인에게는 대항력 없음)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임대차계약) 및 집행행위(배당요구)에 대하여 보완이나 보정 등을 하지 않는다면 집행법원..

【나를 부끄럽게 만든 두 친구의 카톡 메시지】《노화로 인한 급격한 체력저하가 인생의 추락이나 좌절로 느껴진 순간에 온 친구들의 죽비(竹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나를 부끄럽게 만든 두 친구의 카톡 메시지】《노화로 인한 급격한 체력저하가 인생의 추락이나 좌절로 느껴진 순간에 온 친구들의 죽비(竹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난 동년배들에 비해 나이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아니 매우 힘들어하는 편이다.한해 한해 달라지는 ‘체력저하’ 때문이다. 몸이 힘들면, 정신력도 꺽인다.의지가 흔들리고, 투지가 녹아내린다.할 일이 태산같이 남아 있는데, 이런 몸으로는 더 이상 목표를 향해 나아가거나 완수할 능력이 다했다고 생각한다.수행능력에 대한 믿음, 자신감, 자기효능감은 ..

【‘올드독’ 정우열 작가의 노견일기, 그리고 ‘풋코’】《반려견은 어느 날 문득 하얀 솜뭉치 덩어리로 우리에게 다가와 마음을 온통 사로잡은 다음 서둘러 떠나버리는 존재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올드독’ 정우열 작가의 노견일기, 그리고 ‘풋코’】《반려견은 어느 날 문득 하얀 솜뭉치 덩어리로 우리에게 다가와 마음을 온통 사로잡은 다음 서둘러 떠나버리는 존재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 중 “풋코”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난 정우열 작가가 네이버에 돌린 웹툰 ‘노견일기’를 빠짐 없이 읽었고, 책도 몽땅 구입해 읽었다.늙은 개 “풋코”를 돌보며 적은 소소한 일상에 대한 글과 그림이 정말 감동적이었다.풋코는 2023. 2. 3.에 20살의 나이로 무지개 다리를 건넜고, ..

【건물의 구분소유, 구분소유권,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집합건물법), 상가건물의 특례, 구분행위의 폐지, 구분소유의 소멸, 전유부분, 공용부분》〔윤..

【건물의 구분소유, 구분소유권,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집합건물법), 상가건물의 특례, 구분행위의 폐지, 구분소유의 소멸, 전유부분, 공용부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구분소유권 : ① 구분건물의 독립성 + ② 구분행위(분양계약 등)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429-1432 참조] 가. 구분소유권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구분건물의 독립성 + ② 구분행위(분양계약 등)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건축물대장(공적장부)에의 등재도 성립요건으로 요구되었으나, 구분건물에 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하거나 등기부에 등재하는 것은 구분소유권의 내용을 공시하는 사후적 절차일 뿐이어서 위 ①, ② 요건만 갖추어지면 구분소유가 성립한..

【고령화 사회의 '노시니어존(No Silver Zone)】《연령차별을 해서는 안되지만, 나이든 사람들 역시 나잇값을 해야 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고령화 사회의 '노시니어존(No Silver Zone)】《연령차별을 해서는 안되지만, 나이든 사람들 역시 나잇값을 해야 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니, 연령별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집단은 ‘50대’라고 한다.2차 베이비붐 세대는 1964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전체 인구의 약 18.6%(약 954만 명)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 5명 중 1명이 50대라는 것이다. 1차 베이비붐 세대보다 더 많다.10년 후 이들이 60대가 되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들어간다.즉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