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전치주의, 잔여지매수·잔여지수용청구, 도로법상 접도구역 지정 제도, 토지보상법상 잔여지손실보상】《일부 수용에 따른 잔여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위해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 수용 된 후, 그 잔여지의 일부가 고속도로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의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4086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수용재결 전치주의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7호, 이상덕 P.723-755 참조] 가. 손실보상항목 5유형 구분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9495 판결 이래로 ‘물건별, 보상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