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이익과 신뢰이익,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종류와 방법】《이행이익손해와 신뢰이익손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 금전배상의 원칙,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원상회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홍승면 P.301-307 참조] 가.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구별 ⑴ 이행이익·신뢰이익에 관한 민법 규정 ● 민법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이행이익 배상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