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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이익과 신뢰이익,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종류와 방법】《이행이익손해와 신뢰이익손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 금전배상의 원칙,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원상회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종류와 방법】《이행이익손해와 신뢰이익손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 금전배상의 원칙,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원상회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홍승면 P.301-307 참조] 가.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구별 ⑴ 이행이익·신뢰이익에 관한 민법 규정 ● 민법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이행이익 배상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부동산 가. 재건축(재개발) 절차의 개요 ⑴ 의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판례<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해제요건의 완화>】《금전채무의 현실제공 여부 및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경우 이를 이행최고로 ..

【판례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해제요건의 완화>】《금전채무의 현실제공 여부 및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경우 이를 이행최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3805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금전채무의 현실제공은 채권자가 급부를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불이행 사정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경우, 그로써 이행의 최고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무를 지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의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계약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