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 대위변제자의 배당요구,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것인지의 문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민법·상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한한다(민집 88조 1항).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