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 138

【배당받을 채권】《불법말소된 근저당권자의 구제방법, 불법말소된 근저당권의 처리,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 부기등기의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받을 채권】《불법말소된 근저당권자의 구제방법, 불법말소된 근저당권의 처리,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 부기등기의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불법말소된 (근)저당권의 처리 저당권(근저당권도 같다)은 물권이므로 불법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8. 1. 23. 97다43406, 대판 2010. 2. 11. 2009다68408 등 참조). 따라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 되어 있던 저당권자는 회복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배당요구가 없이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라도 저당권이 불법말소된 사실을 증명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대판 1998. 10. 2. 98다27197, 대판 2002. 10. 22. 20..

【부동산경매】《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자가 그 후 발생한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자가 그 후 발생한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자가 그 후 발생한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자가 그 후 발생한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적극) 가. 총설 ㈎ 건물소유자가 그 건물..

【형사판례<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원심이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파기하면서, 추가적인 증인신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인 등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유죄의 근거로 삼은 경우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지 여부(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477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사판례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원심이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파기하면서, 추가적인 증인신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인 등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유죄의 근거로 삼은 경우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지 여부(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477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가.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배당받을 채권】《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이자제한법, 피담보채권의 확정,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한 경우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받을 채권】《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이자제한법, 피담보채권의 확정,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한 경우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배당받을 채권 중 근저당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이자제한법, 피담보채권의 확정,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한 경우의 처리]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700-185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29-139 참조] 1. 피담보채권의 범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는 등기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그 결산기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권액의 전부에 미치되 이자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도 채권최고액에..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즉시항고 및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시(즉시항고, 이의신청) 보증의 제공, 즉시항고(이의신청)이유, 사법보좌관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요령, 판사의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즉시항고 및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시(즉시항고, 이의신청) 보증의 제공, 즉시항고(이의신청)이유, 사법보좌관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요령, 판사의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즉시항고 및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 :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시(즉시항고, 이의신청) 보증의 제공, 즉시항고(이의신청)이유, 사법보좌관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요령, 판사의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392-142..

【판결<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 처분문서의 문언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처분문서로 작성하였으나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1다3045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

【판결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 처분문서의 문언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처분문서로 작성하였으나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1다3045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구상금 채무의 이율에 관한 약정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처분문서로 작성하였으나,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

【판례<공무원승진심사와 주택보유현황허위신고>】《공무원의 승진임용심사기준과 재량권의 한계(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공무원승진심사와 주택보유현황허위신고>】《공무원의 승진임용심사기준과 재량권의 한계(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무원이 승진심사 과정에서 주택보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아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1] 헌법 제7조가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운영 및 기본적 요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임용․보직․승진에 바탕이 되는 원칙 /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신분보장․승진 등 인사 운영 관련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 고려할 사항[2]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가 5급 공무원을 4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 이때 승진임용에 관하여 임용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과 한계 / ..

【판결】《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매각이 종료된 후 배당이의 등으로 아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적극) /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1

【판결】《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매각이 종료된 후 배당이의 등으로 아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적극) /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10. 26. 자 2023그17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파산채권자의 배당이의로 배당이 유보되어 있던 부분에 대한 교부 상대방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남을 가망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통지의 시기, 통지의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남을 가망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통지의 시기, 통지의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 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취소가 적용될 경우, 우선채권의 범위, 남을 가망의 판단, 압류채권자가 우선채권액을 다투는 방법, 남을 가망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매수신청과 보증의 제공, 경매절차의 취소, 위 규정위반의 효과, 사법보좌관의 남을 가망이 없음을 이유로 한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 요령》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50-989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24-865 참조, 이하 법원..

【판결<매도청구권의 취지와 행사요건, 재건축사업에서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원인>】《① 재건축조합이 이미 기존 건축물 및 토지 지분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이후, 조합원의 자격이 없음을 들어 관리처분계획과 이전고시에 따라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원을 상대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3항, 제73조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소극) ②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의 신축 아파트 소유권의 취득 원인(공용환권: 관리처분계획, 이전고시에 따라 법률 규정

【판결매도청구권의 취지와 행사요건, 재건축사업에서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원인>】《① 재건축조합이 이미 기존 건축물 및 토지 지분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이후, 조합원의 자격이 없음을 들어 관리처분계획과 이전고시에 따라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원을 상대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3항, 제73조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소극) ②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의 신축 아파트 소유권의 취득 원인(공용환권: 관리처분계획, 이전고시에 따라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2다290327, 29033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매도청구권에 대해 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