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 138

【판례<정년후 재고용기대권>】《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의 효과(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

【판례정년후 재고용기대권>】《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의 효과(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

【판결<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과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그 위임에 근거한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및 이러한 법리가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86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과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그 위임에 근거한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및 이러한 법리가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86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시설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수도법 제71조 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제139조 제1항 의 위임에 근..

【공과금채권】《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는 공과금채권에 대한 배당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과금채권】《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는 공과금채권에 대한 배당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는 공과금채권>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700-185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29-139 참조] 1.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는 공과금채권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등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공과금이라고 한다(국세기 2조 8호, 지방세 기 2조 1항 26호). 여기에는 징수순위가 일반채권보다 앞서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고, 전자 ..

【국세·지방세 채권】《당해세우선의 원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국세·지방세 채권】《당해세우선의 원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당해세 우선의 원칙>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105-123 참조] 1. 당해세 우선의 원칙 당해세는 매각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으로서, 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데(국세기 35조 3항, 지방세기 71조 1항 3호) 이를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라 한다. 이 원칙은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안 된..

【판례<의료기관개설 관련 의료법위반의 유형, 의료기관개설자가 진료비 거짓청구한 경우 제재, 의료법 위반 유형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자격 인정 여부>】《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의료기관개설 관련 의료법위반의 유형, 의료기관개설자가 진료비 거짓청구한 경우 제재, 의료법 위반 유형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자격 인정 여부>】《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의료인인 甲 등과 乙이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던 ..

【배당절차】《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절차】《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12 참조]  1. 배당기일의 지정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민집 146조 본문) 이기일을 실무상 배당기일이라 한다.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에 의하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3일 안에 배당기일을 지정하되, 배당기일은 대금지급 후 4주 안의 날로 정 하도록 되어 있다. 보통은 대금지급 후에 배당기일을 지정함이 원칙이나 매수인이 적법하게 채무인수신청(민집 143조 1항)을 하였거나 또는 차액지급신청(같은 조 2항)을 한..

【공장저당(협의)에서의 배당】《여러 개의 공장저당권 상호 간의 배당관계, 공장저당권과 보통저당권 사이의 배당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장저당(협의)에서의 배당】《여러 개의 공장저당권 상호 간의 배당관계, 공장저당권과 보통저당권 사이의 배당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장저당(협의)에서의 배당>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700-185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29-139 참조]  1. 여러 개의 공장저당권 상호 간의 배당관계 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6조에서 정한 목록 내용이 동일한 경우 공장에 속하는 동일한 토지 또는 건물에 여러 개의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설정등기를 할 때에 제출한 기계·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에 관한 같은 법 6조에서 정한 목록의 내용이 동일한 때(예를 들어, 어떤 공장토지 ..

【근로자의 우선변제권】《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선원법의 규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근로자의 우선변제권】《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선원법의 규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선원법의 규정>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700-185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89-91 참조] 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38조 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시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판결】《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지분 계산 방법 및 이 경우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지분 계산 방법 및 이 경우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 방법 및 이 경우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탈퇴 당시..

【링컨의 편지】《흥분 속에서 한 말과 행동은 항상 실수와 후회를 남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링컨의 편지】《흥분 속에서 한 말과 행동은 항상 실수와 후회를 남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흥분했을 때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내지 마라.> 링컨의 편지 1863년 7월, 미국 남북전쟁이 한창이었다.남군의 명장 로버트 리(Robert Edward Lee) 장군은 북군에 밀려 포토맥(Potomac) 강까지 퇴각했다. 마침 폭우로 강물이 불어나면서 리 장군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링컨 대통령은 북군의 미드(George Gordon Meade) 장군에게 즉각 추격해 섬멸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미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