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손해배상(자동차사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11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공동운행자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자】<공동운행자> 당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동차에 수인의 운행자가 있고 그 중 1인이 피해자..

【(민사변호사) 공동운행자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자】 당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동차에 수인의 운행자가 있고 그 중 1인이 피해자로 된 경우 그 사람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중첩적 공동운행자, 즉 차량의 사용대차, 임대차의 경우는 어떨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공동운행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될 수 있을까? 1. 타인 자배법 제3조는 자동차 운행자가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 즉 타인을 사상하게 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자배법의 보호대상자인 타인은 법문으로 보아 ‘운행자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운전보조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가 될 것이다. 운행자가 손해배상..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기왕증, 체질적․심인적 요인과 인과관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 체질적․심인적 요인 등의 기여도에 의한 비율..

【(민사변호사) 기왕증, 체질적․심인적 요인과 인과관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 체질적․심인적 요인 등의 기여도에 의한 비율적 인정이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 체질적․심인적 요인과 인과관계 손해배상의 비율적 인정의 여러 모습으로는 심증도에 의한 비율적 인정, 기여도에 의한 비율적 인정, 손해발생의 잠재적 사정에 의한 감액(말기 폐암 환자의 교통사고 사망), 손해발생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감액(교통사고로 치료 중 전염병으로 사망) 등이 있다. 1. 기왕증과 특이체질의 고려 피해자가 사고 전에 질병(기왕증)을 가졌거나 특이체질 내지 병적 소인이 있어 이러한 요소가 교통사고로 나..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통상손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통상손해의 구체적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통상손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통상손해의 구체적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통상손해의 구체적 범위 통상손해의 구체적인 범위를 보면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발생 사이에 피해자 본인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자연적 사실 등 제3의 요소가 개입되는 경우가 있다. 1. 피해자 자신의 행위 개입 특히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후 피해자 자신이 자살한 경우 그로 인한 사망손해가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 범위 내인지가 문제된다. 당초의 상해손해를 넘는 사망손해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부인되면, 가해자는 전체손해 중 확대손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만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피해자의 과실 등이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행위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여전히 존재..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운행과 사상과의 인과관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서 말하는 인과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

【(민사변호사) 운행과 사상과의 인과관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서 말하는 인과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서 말하는 인과관계 1. ‘운행으로 인하여’(인과관계) 불법행위법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문제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와, 손해배상의 범위로서 가해행위로부터 생기는 손해와의 사이의 인과관계로 나누어진다. 판례는 운행과 사상과의 인과관계를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에서 해결하고 있다(대판 1980. 10. 14. 80다1213 ; 대판 1999. 7. 13. 99다19957 ; 대판 1998. 9. 4. 98다22604..

【(민사변호사)<자동차손해배상> 자동차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책임을져야할 운행자】<자동차임대차 운행자성> 자동차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는 누구일까?..

【(민사변호사) 자동차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책임을져야할 운행자】 자동차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는 누구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자동차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 ◎[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

【(민사변호사 윤경) <자동차손해배상> 구상권의 부담부분】<구상권> 구상권의 부담부분은 어떻게 산정할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부담 부분 이상의 공동면책을 하여야 하는걸까? 보험..

【(민사변호사 윤경) 구상권의 부담부분】 구상권의 부담부분은 어떻게 산정할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부담 부분 이상의 공동면책을 하여야 하는걸까? 보험자나 사용자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윤경변호사】 ● 구상권의 부담부분 산정방식 1. 부담부분 산정을 위한 손해액 등의 범위 구상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손해배상액은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입은 손해 전부가 된다. 이 손해액은,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나, 그 소송에서 있은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액에 관계 없이,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서 새로이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손해배상채무액 일부를 변제하면서, 나머지 손해배상채무을 면제받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자동차의 주․정차중 사고와 운행의 의미】<운행 중 사고> 환자를 구급차에서 내리던 중 환자가 땅에 떨어져 다친 사고나 주․정차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다..

【(민사변호사) 자동차의 주․정차중 사고와 운행의 의미】 환자를 구급차에서 내리던 중 환자가 땅에 떨어져 다친 사고나 주․정차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다가 난 사고 등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말하는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운행’의 의미 1. 운행(당해 장치의 의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을 뿐, 무엇이 그 용법에 따른 사용 또는 관리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오토바이에 치인 경우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오토바이사고 / 군용트럭사고> 오토바이에 치인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을 물..

【(민사변호사) 오토바이에 치인 경우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 오토바이에 치인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군용트럭에 치인 경우는 어떨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오토바이 또는 군용트럭에 치인 경우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은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를 말한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자배법의 적용대상이 되나, 일정한 배기량의 제한이 있다. 즉 자배법은 손해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회식 후 대리운전 시켰다가 사고가 난 경우 소유자의 책임 여부】<대리운전 / 탁송업자> 회식 후 대리운전 시켰다가 사고가 난 경우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하..

【(민사변호사) 회식 후 대리운전 시켰다가 사고가 난 경우 소유자의 책임 여부】 회식 후 대리운전 시켰다가 사고가 난 경우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하나?【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회식 후 대리운전 시켰다가 사고가 난 경우 소유자의 책임 여부 1. 대리운전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주점에서의 음주 기타 운전장애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자동차의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위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객관적․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대리운전자가 그 주점의 지배인 기타 종업원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1994. 4. ..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합의의 효력】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는 누구와 하여야 할까? 합의문구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나?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합의는 다른 ..

【(민사변호사) 합의의 효력】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는 누구와 하여야 할까? 합의문구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나?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합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 1. 합의의 의의 人身死傷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되는 예가 상당수 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형사처벌 경감수단으로 또는 피해자의 치료비지불이나 생계유지 곤란으로 양쪽 모두 합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이다. 합의란 원래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존재하는 분쟁을 사적으로 해결하는 약정을 말한다. 합의의 내용으로는 보통 배상권리자의 모든 손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