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공동운행자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자】 당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동차에 수인의 운행자가 있고 그 중 1인이 피해자로 된 경우 그 사람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중첩적 공동운행자, 즉 차량의 사용대차, 임대차의 경우는 어떨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공동운행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될 수 있을까? 1. 타인 자배법 제3조는 자동차 운행자가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 즉 타인을 사상하게 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자배법의 보호대상자인 타인은 법문으로 보아 ‘운행자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운전보조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가 될 것이다. 운행자가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