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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소극적 손해의 산정방식】<차액설과 평가설> 소극적 손해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나?【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소극적 손해의 산정방식】 소극적 손해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나?【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극적 손해의 산정방식 1. 소극적 손해 人身事故에 의한 재산상 손해는 피해 정도에 따라 크게 사망과 상해로 나누어진다. 생명 침해에 의하여 피해자는 그가 얻을 수 없게 된 순수익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고, 신체 상해에 있어서도 치료기간중 업무를 계속할 수 없거나, 후유장애가 남아 노동능력을 일부 또는 전부 상실한 경우 수입이 감소하거나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 여기서 소극적 손해로서의 일실이익이란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을 말한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피해자가 상..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1.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의 결정기준으로서 제393조를 두고 있다. 즉 민법 제393조는 제1항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민법 제763조는 위 규정을 불법행위에 준용하고 있다. 여기서 설명하는 손해배상 범위의 문제는 자동차사고, 광산사고, 산업재해사고, 약해사고, 의료사고 등 모든 유형의 불법행위에 공통되는 것이다. 불법행위로 ..

【자동차손해배상<손해배상청구권의 혼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는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

【자동차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는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손해배상청구권의 혼동 혼동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해자측이 상속하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가해자의 채무 쌍방을 상속하는 등의 경우에 발생한다. 그런데 민법 제507조 본문에서 이른바 혼동에 의한 채권의 소멸을 인정하는 취지는 주로 채권․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권리의무 관계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므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되더라도 그 채권의 존속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예컨대, 자동차 운..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 걸까? 예상외의 후유증이 생긴 경우는 어떠한가?【윤경 변..

【(민사변호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 걸까? 예상외의 후유증이 생긴 경우는 어떠한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민법 제166조 제1항과 달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이는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그 손해의 발생이나 가해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시가 아니라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합의의 효력의 제한】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는 항상 효력이 있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합의의 효력의 제한】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는 항상 효력이 있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합의의 효력의 제한 1. 합의의 효력의 제한 합의는 손해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불명확한 유동적인 상태 아래에서 체결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합의 당시 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했던 손해라든가 합의 후 증대된 손해에 대하여는 권리포기조항의 효력을 부정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피해자를 구제해 줄 필요가 생기게 된다. 이를 위하여 판례가 취한 이론구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2. 계약성립의 부정 배상책임의 존부나 액수에 관하여 실질적 교섭이 없었다 하여 아예 합의의 성립 자체를 부정한 것이 있다(대판 1995. 11. 7. 93다41587 ; 대판..

【자동차손해배상<사용자책임규정에 의한 재산상손해배상책임의 발생>】<사용자관계 및 업무집행관련성> 자동차사고로 인한 재산상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책임규정에 따른 배상책..

【자동차손해배상】 자동차사고로 인한 재산상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책임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1. 사용자책임규정의 적용범위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가 재산상 손해가 아닌 인적 손해라면 앞서 본 자배법상의 운행자성 법리에 따라 책임 유무가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손해가 재산에 대한 것이라면 그 책임근거가 자배법상 운행자책임 대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그 중에서도 특히 사용자책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인신사고에 관한 한 자동차 운전과 관계된 손해는 자배법이 우선 적용되어 사용자책임이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나, 자동차 운전과 관계된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사..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운행자의 운전자에 대한 구상권행사】 운행자(차주)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한 후 피용자인 운전자에 대하여 구상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

【(민사변호사) 운행자의 운전자에 대한 구상권행사】 운행자(차주)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한 후 피용자인 운전자에 대하여 구상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운행자의 운전자에 대한 구상권행사 1. 가끔 운행자(차주)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한 후 피용자인 운전자에 대하여 구상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운전자와 운행자 사이에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독일에서는 일찍부터 피용자가 운전업무와 같이 위험성이 있거나 손해가 발생하기 쉬운 작업을 수행하면서 그의 조그마한 실수로 사용자에 대하여 엄청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에 대하여는 피용자..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무상 또는 호의 동승자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자】<무상 또는 호의 동승자> 무상 또는 호의 동승자가 피해자로 된 경우 자동차손..

【(민사변호사) 무상 또는 호의 동승자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자】 무상 또는 호의 동승자가 피해자로 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무상 또는 호의 동승자 1. 무상(好意)동승의 개념과 특질 타인성에 관한 논의는 주로 무상동승의 문제를 중심으로 행하여진다. 무상동승이라 함은 대가의 지불없이 타인의 자동차에 동승하는 것을 말하며 그 중 호의에 의하여 무상으로 동승하는 것이 ‘호의동승’이다. 호의동승은 ① 호의에 의하여 무상으로 장소적 이전을 享受하므로 운행자가 갖는 운행이익과 유사한 이익을 가지고, ② 동승에 의하여 운행경로의 변경 등 본래의 운행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운행자가 갖는 운행지배에 유..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운행자의 친족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자】<운행자의 친족> 운행자의 친족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민사변호사) 운행자의 친족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자】 운행자의 친족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운행자의 친족 보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근친자도 원칙적으로 자배법상 타인이다(다만 현재 자동차보험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논의할 실익은 없다). 피해자인 가족이 나이 어린 아동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호의동승의 한 형태로서 타인으로 보호된다. 부가 통근 등을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고 그 유지비도 전담하는데, 처가 가끔 가족으로서 위 차에 편승하였다가 부상한 경우에도 처는 타인에 해당된다. 하지만 예컨대 부 소유의 자동차를 부로부터 빌려 친구와 교체운전중 조수..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사고자동차의 공동운전자 및 그 보조자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자】<사고자동차의 공동운전자 및 그 보조자> 사고자동차의 공동운..

【(민사변호사) 사고자동차의 공동운전자 및 그 보조자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자】 사고자동차의 공동운전자 및 그 보조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사고자동차의 공동운전자 및 그 보조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1. 공동운전자 자배법상 운전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 또는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4호). 여기서 ‘타인을 위하여’라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라는 용어의 반대이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운전하는 자는 자배법상 보유자이지 운전자가 아니다. 보유자와 운전자와의 관계는 반드시 고용관계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위임 기타 계약관계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