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논문

무효인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 윤경변호사 논문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3. 19. 11:17
728x90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  경]


무효인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윤경


 

[민사법]무효전부명령구제방법(윤경변호사.pdf
다운로드










問題點 提起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의 무효사유

압류 및 전부명령이나 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효가 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이다.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지 않은 압류명령, 법원이 발한 것이 아닌 압류명령, 파산화의회사정리절차의 개시 등과 같은 집행장애사유를 간과한 압류명령,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지 않은 압류명령, 압류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압류된 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압류명령, 3채무자에 대한 압류선언이 없는 압류명령 등은 모두 무효이다. 반면 토지관할에 위반된 법원의 압류명령이나 집행정지결정이 집행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간과한 압류명령, 집행채권 자체가 압류된 경우의 압류명령 등은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판례를 살펴보면, 추심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추심권능에 불과하여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압류될 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압류할 채권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거나 압류선언 중에서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이 누락된 채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압류 등이 경합된 상태에서 송달된 전부명령의 경우, 집행수락문언이 적혀 있으나 그것이 미성년자 또는 무권대리인이 한 것으로서 추인이 없어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는 집행증서에 기하여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이나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이다. 그 밖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채권관계가 돈으로 받기로 한 것이 아니고 쌀로만 받기로 특약한 채권인 때에는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있었다 하여도 무효이고, 건설공제조합 조합원의 지분 내지 지분권은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피전부적격이 없다.

채무자의 불복방법상의 문제점

여기서는 실무상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집행증서에 기하여 발령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우만을 상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무효인 집행증서를 가진 채권자는 표현대리를 주장하면서 집행증서상의 채무자를 상대로 금원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집행수락의 의사표시는 공증인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소송행위이어서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패소를 면할 수 없다.

즉 채권자가 무효인 집행증서에 기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충분히 방어할 수 있지만, 공정증서의 집행력에 기하여 곧바로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무효인 집행증서에 터 잡아 내려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례, ‘집행권원인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당연무효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는 형식적 하자이기는 하지만 집행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조사판단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적법한 항고사유는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채무자로서는 그 채권집행절차 내에서 즉시항고로 그 무효를 다투지 못하게 되는 결과, 무효인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이 유효한 외관을 가지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때 제3채무자가 무효의 전부명령에 따라 선의이며 무과실로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게 된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끝난(예컨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뒤에는 請求異議로 다툴 의 이익이 없다고 하므로, 항고로 다툴 수 없어 순식간에 확정되는 전부명령의 경우 채무자가 무효를 다툴 방법이 제한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는 것도 문제인 것이다.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즉시항고로 다투는 방법 (= 부정)

즉시항고

추심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법 제229조 제6). 항고권자는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이지만, 추심명령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부명령 및 전부명령 신청을 却下하는 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집법 제229조 제6). 전부명령에 대한 卽時抗告權者는 보통 채무자와 제3채무자이나, 채권을 경합하여 압류한 다른 채권자 등 제3자에게도 즉시항고의 이익이 있는 경우가 있다.

즉시항고는 그 집행절차 내에서 할 수 있는 불복방법으로서 가장 신속하고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에 해당하므로, 먼저 즉시항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추심명령의 경우

추심명령의 즉시항고 사유

추심명령의 즉시항고 사유로서는 대체로 압류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압류된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거나 압류된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압류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즉시항고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고 이러한 사유는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주장하여야 한다. 또한 집행채권의 부존재 등과 같은 집행의 불허에 관한 실체상의 이유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주장하여야 하고, 즉시항고에 의하여 주장할 수는 없다.

위 사안의 경우 ( = 부정)

무효인 집행증서에 터 잡아 발령된 추심명령은 무효라는 사유는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되지 않는다.

판례,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의 유무 및 그 송달 여부,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집행장해의 유무 및 신청의 적식 여부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되고, 비록 그 집행권원인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당연무효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는 형식적 하자이기는 하지만 집행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조사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을 뿐 적법한 항고사유는 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전부명령의 경우

전부명령의 즉시항고 사유

전부명령의 즉시항고 사유는, 전부명령을 발령함에 있어 집행법원이 스스로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의 흠결에 관한 것, 즉 채권압류 자체의 무효나 취소 또는 권면액의 흠결이나 압류의 경합과 같은 전부명령 고유의 무효나 취소사유 등이다. 집행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거나,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에 관한 사유는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부명령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이러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전부명령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여전히 그 전부명령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위 사안의 경우 ( = 부정)

무효인 집행증서에 터 잡아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라는 사유는 전부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4. 5. 13.94542,94543 결정의 이유부분을 보면,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의 집행권원을 가지는 채권자가 그 집행권원상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으로서,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의 유무 및 그 송달여부,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적격의 유무 등의 요건을 심리하면 되고(당원 1992.4.15.선고, 92213결정 참조), 그 집행권원 즉, 이 사건에서와 같은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또는 집행증서에 기재된 금전채권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들은 적법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항고이유 중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채권자로부터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금원을 차용한 바 없어 채권자의 항고인에 대한 집행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집행채권이 전액 변제되었다는 등 사유는 제1심 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판례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무효인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의 경우 언제나 즉시항고할 수 없는지 여부

그런데 무효인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모두가 즉시항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압류된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거나 압류된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는 집행법원이 그 요건을 심리할 수 있으므로 항고사유가 되지만, 반면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손쉽게 심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

법원실무제요에는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무효인 전부명령 모두가 즉시항고가 가능한 것이 아님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는 정확한 설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채무자의 구제방법

청구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무효인 집행증서에 터 잡아 내려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는 사유를 들어 다툴 수 있다. 무효인 결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무효인 결정이라고 형식적으로는 무효가 아닌 듯한 외관을 가진 경우에는 그 외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자는 적극적으로 그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구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추심명령의 경우, 대법원 1998. 8. 31.981535, 1536 결정은,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집행권원인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당연무효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는 형식적 하자이기는 하지만 집행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조사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하여 청구이의의 소로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전부명령의 경우도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인 때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강제집행불허의 재판을 구할 수 있다.

 

전부명령의 경우 請求異議의 소 提起시 유의할 점

문제점 (= 전부명령 확정 후에는 제기 불가)

그런데 무효인 전부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고자 할 때 반드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끝나 채권자가 권리의 만족을 얻은 뒤에는 청구이의의 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무효인 집행증서에 터 잡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지고 그것이 확정되었다면 집행이 종료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집행증서에 대하여 청구이의를 할 수 없게 된다. 즉 전부명령이 확정이 된 후에는 집행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전부명령은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1주의 즉시항고기간이 지난 때,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전부명령이 확정되므로, 전부명령의 확정을 막기 위해서는 즉시항고를 하여야 하는데, 문제는 무효인 집행증서에 터 잡아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라는 사유는 전부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해결방안 (= 민집법 제229조 제8)

채무자로서는 전부명령의 확정을 막기 위하여, 즉시 청구이의의 소(민집법 제44)를 제기한 후 그 본안재판부로부터 집행정지결정(잠정처분)을 받아 그 정본을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로 집행법원(전부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하면서 즉시항고를 하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抗告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며(민집법 제229조 제8), 그 후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종국적인 집행취소나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기다려 집행취소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인용하여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기각하게 된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의외로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채 즉시항고를 하여 각하나 기각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전부명령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다.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執行文 부여 요건의 흠을 이유로 하여 執行文의 취소를 구하는 채무자의 신청을 말한다(민집법 제34). 異議申請執行文을 내어 준 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며, 집행의 개시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그 집행권원의 내용이 완전히 실현된 뒤(전체로서의 집행이 끝난 뒤)에는 할 수 없다. 이의신청에 따라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장은 이의에 대한 재판 에 직권으로 집행의 일시정지 그 밖의 暫定處分을 명할 수 있다.

執行文 부여를 위법으로 하는 모든 사유, 즉 부여시에 조사하여야 할 부여요건의 흠은 모두 이의사유로 된다.

먼저 형식적 요건의 흠으로는, 집행권원이 유효하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執行證書의 무효, 판결 후 의 취하), 집행력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판결의 미확정, 請求異議의 판결의 확정), 執行文의 방식 위배(재판장의 명령이 없는 경우), 再度 부여의 사유가 없는데도 집행문을 다시 내어 준 경우 등이다.

다음으로 실체적인 요건의 흠을 살펴보면, 조건 성취의 사실(민집법 제30조 제2) 또는 승계의 사실(민집법 제31조 제1)이 존재하지 않거나 위 사실에 대한 증명이 빠져 있음을 주장하여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민집법 제45조 단서).

판례, 채무자 명의를 모용하여 작성된 집행증서는 무효이지만, 채무자는 그 집행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무효인 집행증서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문제점

만일 제3채무자가 무효인 집행증서에 기한 집행이지만 이를 알지 못하고 과실없이 이를 믿고 추심권자나 전부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 변제가 된다. 판례, “무효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라도 그 채권자가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과실 없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런 경우 채무자는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수령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채무자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행정본이 무효임을 이유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4. 3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행사부분 참조) 3채무자가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함에도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선의무과실 변제로 인정되지 않아 준점유자에 대한 유효한 변제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채무자가 구제방법을 취하기 전에 체3채무자가 임의변제를 하고 이것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로서는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면 된다.

이 경우 가처분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별지 기재의 채권을 추심하거나 타에 양도, 질권의 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가처분 주문례에서의 채무자는 집행채권자(전부권자 또는 추심권자)”를 지칭함)

 


3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행사

문제점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따라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전부명령의 경우 집행채무자는 피전부채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즉시 급부를 구하는 이행청구소송은 기각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집행채권자가 위와 같은 무효인 집행증서에 터 잡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한 경우, 전부명령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채무자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하는지, 또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청구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채무자의 채권행사 (= 긍정)

채무자로서는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방법 이외에도 직접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을 행사하여 이행 최고를 하거나 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소송에서 집행채권자가 무효인 집행증서에 터 잡아 채무자 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채무자의 청구는 인용이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집행증서에 기하여 발령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즉 무효인 집행증서에 터 잡아 내려진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은 실체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효이고, 무효인 執行證書에 터 잡아 내려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자는 집행채권자의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이 실질적으로 무효라는 점(무효인 집행증서에 터 잡아 내려진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라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3채무자에 대한 채권지급청구를 인용받을 수 있다.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이 실질적으로 무효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제3채무자로서는 민법 제487조 후단에 의한 채권자불확지공탁을 함으로써 자신의 채무를 면책받고 그 결과 이중지급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한 채권존재확인청구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의 정당한 권리자가 채무자라는 채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채무자가 집행채권자(전부권자 또는추심권자)에게 임의변제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하게 변제될 가능성이 있고,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할 필요 있으므로, 집행채권자가 미수령한 채권에 대하여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자 자신이 해당 채권의 정당한 채권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채권존재확인청구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3채무자의 구제방법 (추심금이나 전부금 소송에서 이러한 사유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집행채권자(전부권자 또는추심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전부금 소송이나 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무효인 집행증서에 터잡아 발령된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은 무효이므로, 집행채권자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먼저 추심금 소송의 경우를 보면, 3채무자는 추심명령이 무효이면 추심금 소송에서도 이를 주장하여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집행채권의 부존재와 같이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써 주장할 수 있는 사유로 대항할 수는 없다.

즉 추심명령이 무효라면 제3채무자는 추심금 소송에서 이러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은 사유는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곧바로 추심금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이러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전부금 소송의 경우를 보면, 전부채권자의 전부금청구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전부채권자의 집행채권의 부존재, 소멸을 주장할 수 없지만,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 제3채무자는 전부금 소송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판례도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다. 즉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588 판결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또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전부채권이 압류채권자에 이전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자체가 무효라면 이에 기한 전부명령 역시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한편 이와 같은 무효는 압류 및 전부명령도 하나의 재판인 이상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다만 실체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뜻의 무효라고 보아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3채무자가 무효임을 알면서 응소하지 아니하여 전부금 청구의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므로, 다른 채권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