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법원의 매각허가여부 결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7. 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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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매각허가여부 결정

 

 

 

법원의 경매 상에서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서 매각허가여부에 대해 결정하게 되는데요. 매각 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정해진 기한까지 매각대금에 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므로 매수신청에 대한 보증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법원의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법원의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통상 매각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이 정해집니다.

 

매각기일이 종결된 후에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되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최고가매수 신고인, 차순위 매수 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매각 결정기일이 통지됩니다.

 

 

매각허가여부 결정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 결정을 선고합니다.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이 면제되므로 즉시 매수 신청보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매각 불허가 결정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매각불허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법원의 매각 불허가 사유는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사유와 동일합니다.

 

오늘은 법원의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매각 허가결정이 만약에 완전히 정해진 확정의 상황에서도 부동산을 구매하지 못할 사유가 확인된다면 매수인은 대급을 지급할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윤경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