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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경매절차에서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한 요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7. 11. 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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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경매절차에서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한 요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1.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31항의 대항요건을 갖출 것(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경우와는 달리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춰야 할 필요는 없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갖추어도 된다),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을 것,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을 것{민사집행법상 경매에서 배당요구는 집행법원이 정하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해야 한다(84·88).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의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인되고 그러한 내용이 현황조사보고서,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은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27831 판결), 집행법원으로서는 절차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채권자 심문 등을 통하여 채권자의 의사를 분명히 하여 이를 매각물건명세서에 분명히 나타내야 할 것이다},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할 것이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 배당받는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받는

경우(주임법 8)와는 달리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 위 요건을 갖추어도 되지만,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위 요건을 유지해야 함은 소액임차인의 경우와 같다.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17475 판결).

 

한편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그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는 확정일자 없이도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2. 확정일자

(1) 확정일자를 갖추는 방법

확정일자란 증서에 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킨다(민법 부칙 3 참조)(대법원 1998. 10. 2. 선고 9828879 판결, 대법원 2004. 9. 8. 선고 200417481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3840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8310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49469 판결).

 

확정일자는 민법 부칙 3조에 의거하여 부여한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는 방법으로서는 공증인사무소,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공증인법 152 참조) 등 공증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 사문서로 된 임대차계약서에 위 공증기관에서 확정일자를 찍어주는 방법, 사문서로 된 임대차계약서에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과 읍··동사무소의 공무원이 확정일자를 찍어주는 방법이 있다.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요건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전세권등기까지 한 경우에는 위 각 법에 의한 보호뿐 아니라 전세권자로서도 보호를 받게 되고(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39676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40790 판결 등),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날인된 등기소의 일부인도 확정일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5172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68756 판결).

결국 이 경우 전세권자는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전세권설정계약서상에 날인된 등기소의 일부인에 의하여 확정일자 임차인의 지위를 겸유하게 된다.

소액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설정 당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후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대항력을 상실하였다면, 위 전세권설정등기로서 임차권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69741 판결).

확정일자인이 없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만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본에도 확정일자인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2241 판결).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달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받아야 한다(상임법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보증금의 회수) 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확정일자의 부여기관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반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보호에 관해서 52항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의 입증방법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로만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정증서대장 등 다른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612474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64002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56299 판결).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나중에 그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거나 그 임대차계약서가 멸실되었다고 하여 그 우선변제권이 소멸된다고는 볼 수는 없고, 임차인이 분실이나 멸실 등의 사정으로 배당요구과정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정에 의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실이 입증된다면, 우선변제권 주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임차인은 당초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지방법원, 등기소, ··동사무소, 공증인사무소·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등으로부터 확정일자부 또는 확정일자발급대장 사본을 교부받고, 부동산중개업소에 보관중인 임대차계약서 부본을 교부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소명해야 한다. 계약서 사본마저도 없어 보증금 액수를 특정할 수 없을 때는 계약서 원본의 분실신고 접수증이나 보증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계약 당시 지불방법, 내역(, 무통장입금 또는 현금, 수표지급 등)에 대하여 소명해야 한다.

 

(3) 우선변제권의 배당순위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바, 이는 배당절차에 있어서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담보물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는다는 의미이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30597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45562 판결). 따라서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여러 명 있고 이들이 모두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각 임차인별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되, 그들 상호 간에는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최종적으로 갖춘 순서대로 우열관계를 정하고, 선순위 가압류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가압류권자에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어 평등배당을 받는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30597 판결).

조세와 저당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전세권의 설정등기일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일의 선후를 따져 정한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30597 판결 참조).

 

(4) 다른 권리와의 순위비교시 기준일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최종시점 기준

주택의 경우,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바, 이는 배당절차에 있어서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담보물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는다는 의미이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30597 판결 참조).

다른 권리와의 순위는 확정일자 부여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30597 판결.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증서상에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음으로써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임차보증금채권자도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는 평등배당의 관계에 있게 된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22393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826002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46938 판결, 대법원 2001. 4. 11. 선고 9850791 판결).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때에 발생한다.

결국 확정일자 부여일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을 비교하여

더 늦은 날이 우선변제권의 기준일이 된다.

 

()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설정된 저당권과의 관계

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당일 또는 그 후에 주택의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영시에 발생한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46938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설정된 저당권과의 관계에서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우선한다.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상임법 3참조). 다만 다음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 관계로 당일에 설정된 저당권자에게 뒤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으로서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 오전 영시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확정일자를 받은 날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때와 저당권이 설정된 때가 명백히 판명되지 않는다면, 임차인과 저당권자의 우선순위는 같으므로 평등하게 배당받는다. 이때 근저당권자가 여러 명이고 여러 건의 근저당 모두에 대하여 임차인의 우열이 판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먼저 안분배당을 하고 저당권자 상호 간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후순위 저당권자의 배당액을 흡수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여러 명 있고 이들이 모두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각 임차인별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되, 그들 상호 간에는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최종적으로 갖춘 순서대로 우열관계를 정하고, 선순위 가압류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가압류권자에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어 평등배당을 받는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30597 판결).

 

() 조세, 저당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

조세와 저당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전세권의 설정등기일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일의 선후를 따져 정한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30597 판결 참조).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조세채권자와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3513호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 중 당해세가 아닌 조세와는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최종시점과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배분해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06. 4. 18. 선고 2005구합27734 판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52항은 같은 법 31항의 대항요건(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상가건물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부동산담보권과 유사한 권리를 인정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같은 법 52항에서 규정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에는 조세채권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5)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2 2항은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에게 부동산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취지로서, 이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 상호 간에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최종적으로 갖춘 순서대로 우선변제받을 순위를 정하게 되므로, 만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81항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받는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배당하고 난 후의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45562 판결).

 

(6)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및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의 순위기산일

갱신된 임대차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종전 임대차와 같은 순위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 갱신과 더불어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갱신 전에 설정된 다른 담보권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보증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가 인정된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11377 판결).

 

확정일자를 갖춘 후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 인상한 보증금에 대하여는 새로 확정일자를 갖춰야 그 때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7) 다세대주택(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동·호수 표시의 누락된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당해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부분의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2 2항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7992 판결).

임대차계약서에 아파트의 명칭과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더라도 이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상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반면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사업자등록의 첨부서류로서 공시되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서의 목적물의 표시가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목적물의 표시와 정확히 일치해야 비로소 대항력이 생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56678 판결 참조).

 

3. 임대차의 종료가 요건인지 여부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2 1항 단서는 임차인이 당해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9. 1. 21.자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5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여 소멸주의의 원칙을 택하였다.

따라서 법 개정 이후, 우선변제권 행사에 있어서 임대차의 종료 여부를 묻지 않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특별규정에 따라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차인에게 배당하면 된다.

 

4.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을 언제까지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배당요구의 종기)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갖추어야 함

소액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81항 단서가 경매신청의 등기(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여기서 말하는 경매신청의 등기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기입등기뿐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에서의 기입등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65940 판결)},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경우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경매신청의 등기 이전에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88참조).

이러한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 모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44597 판결. 구 민소법 하에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경락기일

이었으나, 민사집행법에서는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 후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도록 하였으므

로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하여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어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임차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여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 경료해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배당요구의 종기가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요건

을 계속 구비해야 한다(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061466 판결).

 

(2) 연기된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전출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여부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 모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44597 판결).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임차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여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여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가 연기되는 경우에 만일 종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이, 연기된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다른 주소로 전출을 하였다면, 그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에 따른 배당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061466 판결은, “배당요구의 종기가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요건을 계속 구비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 판결은 구법시대 판결이지만, 현행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규도 마찬가지로 소극설을 취하고 있다. 재판예규 제1151호 경매절차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재민 98-6)

 

5. 우선변제의 대상

임차주택과 그 대지의 매각대금 전부(소액보증금의 경우에는 대지의 매각대금의 2분의 1이다)이다(주임법 3조의2 ).

건물만의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대지를 포함한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임차인은 마치 그 대지와 건물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각되어 주택임차인에게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3681183)을 유추적용하여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해야 한다.184)

 

6.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사람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적극)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대위변위한 후,

임차인이 가지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채권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채권양수인의 지위에서)을 받아 그 집행권원에 기하여 경매신청한 경우, 대위변제자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만을 양수한 자는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10276 판결의 취지를 충실하게 따르는 한, 임차인으로부터 새로이 권리를 취득한 자는 임차권 자체를 취득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구비해야 할 것인데, 대위변제자가 단순 채권양수인과 달리 임차권 자체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변제자대위에 따라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질권, 저당권이나 보증인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이 전형적인 물적 인적 담보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에 기하여 채권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도 포함되는데,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우선변제권은 법정담보물권에 해당되므로(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33039 판결), 적극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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