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화해의 법적 성질과 기판력, 창설적 효력】《화해권고결정과 추심권능의 포기, 추심금소송(추심의 소)에서 청구를 일부 포기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의 의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재판상 화해의 법적 성질과 기판력, 창설적 효력 가. 재판상 화해의 법적 성질과 기판력 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 화해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① 사법상 화해와는 성질이 전혀 다른 순수한 소송행위로 소송물에 관해 실체상 처분을 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소송상의 진술이고 소송법의 적용을 받고 민법상 화해계약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소송행위설), ② 민법상의 화해계약임과 동시에 소송행위의 성질을 갖춘 경합된 행위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