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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패스트 라이브즈(Past Lives, 2024)”】《행운, 운명, 인연, 우연은 신이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하기 싫을 때 사용하는 신의 가명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Past Lives, 2024)”】《행운, 운명, 인연, 우연은 신이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하기 싫을 때 사용하는 신의 가명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얼마 전 아프리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본 영화가 있다. 바로 “패스트 라이브즈(Past Lives, 2024)”이다. ‘Past Lives’는 이전의 삶, 전생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주인공 두 사람의 ‘인연’을 섬세하게 풀어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흥행에 참패한 작품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흥행에 성공..

【판례<민법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후에도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09815 판결)》〔윤..

【판례】《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후에도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0981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물건의 점유자 지위를 잃어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점유자가 민법 제203조를 근거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안] 【판시사항】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물건의 점유자 지위를 잃어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점유자가 민법 제203조를 근거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물건의 소유자는 적법한 점..

【선의취득】《선의취득의 요건, 효과,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선의취득】《선의취득의 요건, 효과,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선의취득의 요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414-1422 참조] 가. 객체 : 동산 문제되는 경우만 아래에서 살펴본다. ⑴ 자동차 ①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자동차의 경제적 효용과 재산적 가치가 크므로 민법상의 불완전한 공시방법인 ‘인도’가 아니라 공적 장부에 의한 체계적인 공시방법인 ‘등록’에 의하여 그 소유권 변동을 공시함으로써 자동차 소유권과 이에 관한 거래의 안전을 한층 더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함에는 민법상의..

【판례<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정리법)과 장기소멸시효>】《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분배농지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이 위 분배농지에 관한 손해..

【판례】《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분배농지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이 위 분배농지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위 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3886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분배농지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분배농지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이 위 분배농지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위 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연대채권, 연대채무】《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대내적 효력(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 변제자대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연대채권, 연대채무】《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대내적 효력(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 변제자대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연대채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641-645 참조] 가. 의의 여러 사람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제413조). 나. 성립 ⑴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과 ‘법률에 의한 성립’이 있다. ‘법률에 의한 성립’으로는, 공동차주 또는 공동임차인의 연대채무(제616조, 제654조), 부부의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제832조),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