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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력운동에 진심인 이유】《Pain is inevitable, Suffering is optional. 아픔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은 선택하기에 달렸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근력운동에 진심인 이유】《Pain is inevitable, Suffering is optional. 아픔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은 선택하기에 달렸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지나온 인생에 대해 생각해보면, 나 자신이 해변에 밀려온 한낱 나무토막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근력운동이다. 1주일에 3번씩 2시간 가량 운동을 꾸준히 해왔다. PT를 받고, 나머지 시간 동안 다른 운동을 가볍게 한 후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으로 마무리한다. 고통스럽고 힘들긴 해도 참..

【판례】《시용(試用)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분휴업 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허용 여부(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4395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시용(試用)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분휴업 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허용 여부(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4395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여부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일정 기간 해고를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 취지 / 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휴업에 부분 휴업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 / 시용(시용)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

【판례<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경찰관의 범죄수사업무 및 보호관찰관의 전자장치피부착자 지도․감독업무에 관한 부작위의 위법함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책임 인정요건>】《위치..

【판례】《위치추적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저지른 선행범죄에 대한 공무원의 조치가 불충분하여 후속범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후속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강간살인 피해자의 유족이 경찰관들 및 보호관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공무원의 부작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중 ‘법령 위반’의 의미 /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 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의 부작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 경찰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

【친권, 양육, 면접교섭권<부양료, 양육비>, 면접교섭 배제의 기준과 요건】《친권자,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의 결정, 공동양육자 지정가부, 비양육친이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하여 달라고 ..

【친권, 양육, 면접교섭권, 면접교섭 배제의 기준과 요건】《친권자,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의 결정, 공동양육자 지정가부, 비양육친이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제한, 배제, 변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친권, 양육, 면접교섭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847-1852 참조] 가. 친권자 ①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제909조 제4항). ② 가..

【판례<회비납부통지의 처분성 인정여부 및 확인의 이익,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항고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처리방법>】《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와 그 회원 사이의 ..

【판례】《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와 그 회원 사이의 회비납부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성격과 그에 따른 쟁송방법(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총포화약법령에 따른 장래의 회비납부의무 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법적 성질(= 공법상 재단법인)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회비가 공법상 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회비납부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확인의 소의 대상인 법률관계의 확인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판례<잔여지매수·잔여지수용청구, 도로법상 접도구역 지정 제도, 토지보상법상 잔여지손실보상>】《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위해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 수용 된 후, 그 잔여지의 일부가 고..

【판례】《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위해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 수용 된 후, 그 잔여지의 일부가 고속도로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의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4086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의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 청구를 하면서, 손실의 한 종류로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가치하락을 주장한 사례] 【판시사항】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잔여지에 현실적 이용상황 변경 또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하였으나 그 손실이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

【매매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의 귀속】《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에 대한 매매의 경우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따라 구조, 위치, 면적이 확정된 구분점포가 ..

【매매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의 귀속】《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에 대한 매매의 경우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따라 구조, 위치, 면적이 확정된 구분점포가 매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매매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의 귀속(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매매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의 귀속(=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012-1014 참조] 가. 관련 규정 ● 민법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판례<재판상 담보공탁금에 대한 출급방법, 공탁물회수청구권, 담보권리자의 담보권 실행방법(직접출급청구,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등), 담보취소에 기한 공탁금회수청구>】《가집행을 저지..

【판례】《가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에 따른 담보공탁을 한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 채권자가 그 공탁금회수청구권 전부에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할 때의 실행선택권(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5008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소멸의 효과는 채권자가 압류명령신청 시 명시한 집행채권의 변제를 위해서만 생기는지 여부(적극) 및 압류명령신청에 기재된 집행채권이 수 개인 경우,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 변제의 효과가 어느 채무에 대하여 생기는지 정하는 기준 [2]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

【판례<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위자료의 산정기준, 민법 제751조 제1항 위자료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 정신적 손해 이외의 다른 비재산상 손해의 ..

【판례】《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는 독립된 하나의 소송물로서 소송상 일체로 취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