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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채무, 자연채권】《강제력 없는 채권, 도산절차에서 면책된 채무, 부제소합의가 붙은 채무, 채권자가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채무, 채권은 존재하나 채권자의 ..

【자연채무, 자연채권】《강제력 없는 채권, 도산절차에서 면책된 채무, 부제소합의가 붙은 채무, 채권자가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채무, 채권은 존재하나 채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자연채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417-418 참조] 가. 의의 자연채무란 법적 의미 있는 채무이지만 訴로써 청구할 수 없는 채무를 말한다. ① 부제소합의가 붙은 채무, ② 채권자가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채무(再訴禁止), ③ 채권은 존재하나 채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기판력에 의하여 다시 청구할 수 없다), ④ 도산절차에서 면책된 채무 등이 그 예이다.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

【또르와의 판교 나들이】《난 오늘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려고 한다. 정말 그럴지도 모르지 않는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또르와의 판교 나들이】《난 오늘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려고 한다. 정말 그럴지도 모르지 않는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또르와 산책을 했다. 항상 그렇듯이 브런치와 함께 커피 한 잔을 한 후 근처 공원을 1시간 가량 산책한다. 매번 걷는 장소를 바꾸기 때문에 찾아가는 애견동반 레스토랑도 처음이고, 먹는 음식도 항상 다르다. 여기 콜드브루 커피는 매우 맛있다. 판교 화랑공원 생태호수는 처음 와본다. 날씨는 완연한 봄이지만, 아직은 꽃망울뿐이다. 주말마다 항상 걷지만, 언젠가는 내가 걸을 수 없..

【판례<환매권통지의무불이행>】《2010. 4. 5. 개정·시행된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의 공익사업 변환에 따른 환매권 행사의 제한 규정의 적용 가능성 및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서 정..

【판례】《2010. 4. 5. 개정·시행된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의 공익사업 변환에 따른 환매권 행사의 제한 규정의 적용 가능성 및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이 충족되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다23324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판시사항】 [1] 환매권에 관하여 규정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당해 사업’ 및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의 의미와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

【판례<준소비대차와 경개, 경개의 요건(신채무의 성립, 채무의 중요부분의 변경), 경개의 효과, 구채무의 소멸(민법 제500조) 및 신채무의 성립, 항변권·담보권의 소멸, 경개계약의 해제>】《..

【판례】《기존 채권채무의 당사자가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갱개인지, 준소비대차인지 여부의 판단기준(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3766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기존 채권채무의 당사자가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갱개인지, 준소비대차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기존 수출어음대출금의 변제기한을 연장하는 효과를 얻기 위하여 한 신규 일반자금대출이 갱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를 준소비대차라고 단정하여 수출어음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효력이 일반자금대출금채무에 미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기존 채권·..

【매각불허가결정】《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경매의 경우 담보책임 》〔윤경 번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불허가결정】《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경매의 경우 담보책임 》〔윤경 번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매각불허가결정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340-351 참조] 가.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⑴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다(민집 123조 1항). ⑵ 직권으로 매각불허가할 사유가 있을 때 ①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조사의 결과 민사집행법 121조에 열거된 이의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