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소송의 국제재판관할】《국제민사보전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국제재판관할권의 판단 기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7호, 김호용 P.235-257 참조] 가. 관련 규정 제2조(국제재판관할) ①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나. 위 규정의 취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0 참조] 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