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승계가 무효임을 이유로 한 원고 인수참가인의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후 탈퇴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고의 최초 소제기로 인한 소멸시효중단효의 효력 여부(= 그대로 유지)(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3578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소송인수 후 탈퇴한 원고가 탈퇴 전에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도한 원고가 민사소송법 제82조 제3항, 제80조에 따라 소송에서 탈퇴한 후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고가 제기한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