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3 11

【‘걷기’보다 ‘근력운동’을 택한 이유】《전문가에게 운동을 배우는 것은 아주 수익률이 높은 매우 효율적인 투자다. 몸은 마음이 거주하는 집이다.

【‘걷기’보다 ‘근력운동’을 택한 이유】《전문가에게 운동을 배우는 것은 아주 수익률이 높은 매우 효율적인 투자다. 몸은 마음이 거주하는 집이다. 그 집이 좋아야 마음도 편해지는 것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나이가 들면, 근력이 빠지는 속도가 가속화된다. 걷는 것만으로는 이를 막을 수 없다. 등산이나 걷기를 열심히 함에도 무릎, 허리, 고관절 등이 아픈 이유는 근육이 급속도로 소실되기 때문이다.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배가 나온다. 근력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부족하면 근감소증, 골다공증, 당뇨병과 같은..

【판례】《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분실·도난 시 발행자의 저장금액 환급의무 존부(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4827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분실·도난 시 발행자의 저장금액 환급의무 존부(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4827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할인을 위해 피고의 서버 등에 등록된 선불식 교통카드의 분실·도난 시 카드 이용자의 분실·도난 신고가 있는 경우 피고가 환불 등을 거부하는 것이 소비자권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되거나 확인되는 것과 그 이외의 것이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전자금융거래법과 그 시행령(이하 차례로 ‘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선불전..

【판례<증권관련집단소송>】《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 절차에서 대표당사자 일부가 결격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대법원 2018. 7. 5.자 2017마5883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

【판례】《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 절차에서 대표당사자 일부가 결격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대법원 2018. 7. 5.자 2017마5883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판시사항】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이 대표당사자로 선임한 자가 대표당사자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소송허가 절차에서 대표당사자들이 총원 범위 변경 신청을 하였고 대표당사자들 가운데 일부가 변경 신청된 총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결정요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에 관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각 규정 및 내용과 함께, 특히 ① 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대표당사자는 복수..

【판례<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제한>】《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562 판결)》〔윤..

【판례】《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56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 [2]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3] 갑 주식회사와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을이 임대차계약 및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우선분양전환자격이 있는 경우로 정한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을이 분양전환 당시까지 위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여 왔는지 등에 관하여 ..

【판례<명의신탁의 법리>】《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처분과 불법행위(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처분과 불법행위(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명의신탁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명의수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는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명의수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

【면책약관<군인등의 손해배상청구권제한, 관용차면책약관>】《보험회사가 관용차 면책약관에 의해 면책되는 경우(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

【면책약관】《보험회사가 관용차 면책약관에 의해 면책되는 경우(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의 면책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276799 판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군인 등의 손해배상청구권 제한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0-21 참조] 가. 관련 규정 ● 헌법 제29조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판례<점유취득시효>】《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취득시효의 기초되는 점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적법ㆍ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의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 되는 ..

【판례】《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취득시효의 기초되는 점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적법ㆍ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의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 되는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046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원고가 가등기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는데,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여 가등기가 실효되었으나 이후 가등기 유용 합의에 따라 마쳐진 본등기로 인해 가압류가 직권말소 되자, 현재의 소유명의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예비적으로 가압류등기의 회복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취지 /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

【판례<공동불법행위책임이 아닌 부진정연대책임에서의 개별적 과실상계>】《공동불법행위자 아닌 부진정연대채무들도 그 전원에 대하여 채권자의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

【판례】《공동불법행위자 아닌 부진정연대채무들도 그 전원에 대하여 채권자의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는 아니지만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과실상계를 할 때 반드시 채권자의 과실을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16747, 1675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법원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평가하는 방법 /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는 아니지만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과실상계를 할 때 반드시 채권자의 과실을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전체적..

【판례<피해자와 비슷하지 않은 직종을 묶은 통계소득에 따른 일실수익 산정 불가>】《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포함하는 직군이 서..

【판례】《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포함하는 직군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된 경우 그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8095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피해자..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법리, 권리남용에 의한 제한】《공로(도로)에 대한 인도·철거·통행금지청구와 권리남용, 도로점용과 부당이득반환..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법리, 권리남용에 의한 제한】《공로(도로)에 대한 인도·철거·통행금지청구와 권리남용, 도로점용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일반교통방해죄, 통행방해금지청구권, 공로로 제공된 사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이전 또는 통행금지청구가 권리남용인지 여부(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법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461-1468 참조] 가. 판례의 전개와 그 타당성 ⑴ 대법원 1973. 8. 21. 선고 73다401 판결과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399 판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