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0 7

【나이가 들어도 ‘삶아있음의 증거’는 무얼까?】《삶이 비극인 것은 우리가 너무 일찍 늙고, 너무 늦게 철이 든다는 것이다.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서른살이 온다. ..

【나이가 들어도 ‘삶아있음의 증거’는 무얼까?】《삶이 비극인 것은 우리가 너무 일찍 늙고, 너무 늦게 철이 든다는 것이다.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서른살이 온다.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죽을 수도 있을 때 예순살이 온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산악인들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하다고 말한다. 정상을 최종 목적지로 생각해 체력의 대부분을 오르는 데만 쓰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체력이 고갈되는 경우가 많고, 체력이 떨어지면 판단력도 함께 떨어진 다. 인생도 마찬가..

【판례<주거이전비공탁>】《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협의ㆍ재결절차 없이 주거이전비를 공탁하더라도 정비구역 내 토지ㆍ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

【판례】《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협의ㆍ재결절차 없이 주거이전비를 공탁하더라도 정비구역 내 토지ㆍ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310088, 31009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시행자가 협의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였거나 공탁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선행되었다고 보아 사업시행자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인도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판례<부동산인도집행>】《집행관이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집행을 개시할 때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ㆍ확인하여야 할 사항(대법원 2022. 6. ..

【판례】《집행관이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집행을 개시할 때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ㆍ확인하여야 할 사항(대법원 2022. 6. 30. 자 2022그505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집행관이 건물인도 집행에 있어 점유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집행에 나아가지 않은 사건] 【판시사항】 [1] 집행관이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집행을 개시할 때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확인하여야 할 사항 [2] 집행관의 집행처분 기타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이 갖는 의미 / 이러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이의재판 당시까지 제출된 주장과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이의사유의..

【판례<근로계약 무효․취소의 소급효 제한, 근로관계에서의 부당이득>】《승진발령이 무효인 경우 승진에 따른 임금인상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92718 ..

【판례】《승진발령이 무효인 경우 승진에 따른 임금인상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9271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당이득금 승진발령이 무효임에도 근로자가 승진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승진된 직급에 따라 계속 근무한 경우, 직급의 상승만을 이유로 임금이 상승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승진발령이 무효임에도 근로자가 승진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승진된 직급에 따라 계속 근무한 경우, 승진 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가 승진 전과 실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단지 직급의 상승만을 이유로 임금이 상승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례<비법인사단 소속 하부조직의 당사자능력, 선교행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종교의 자유와 선교행위로 인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을 별개의 독립..

【판례】《종교의 자유와 선교행위로 인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을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선교행위가 상대방의 종교선택에 관한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르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2768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특정 종교단체 소속 신도들의 기망적 선교행위로 인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규정 취지 및 여기서 말하는 ‘사단’의 의미 /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을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비법인사..

【생전증여와 특별수익, 유류분,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인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ㆍ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

【생전증여와 특별수익, 유류분,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인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ㆍ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특별수익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이봉민 P.50-66 참조] 가. 일반론 ⑴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118조는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고 있다. ⑵ 이러한 특별수익은 상속..

【매도인의 담보책임<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민법 제572조, 제573조)>】《건물과 그 대지의 매매에서 대지의 일부가 타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일부도 그 타인의 토지 위에 건립..

【매도인의 담보책임】《건물과 그 대지의 매매에서 대지의 일부가 타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일부도 그 타인의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는 경우 건물 매매에 관한 담보책임의 근거규정, 구분점포에 관한 매매 또는 교환계약의 경우 점포의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의하여 확정된 구분점포가 매매 또는 교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민법 제572조, 제573조)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89-1001 참조] 가. 법리요약 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