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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범위, 임차의뢰인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데 따른 책임,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인 임차인에게 선순위 채권액에 관하여 조사ㆍ확인하거나 정보를 ..

【판례】《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기존임대차상황에 관한 임대인의 사실과 다른 설명을 그대로 임차인에게 전달한 경우의 책임(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259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으나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중개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사안] 【판시사항】 [1]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으나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판례<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 보전처분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효력정지신청, 보전집행취소의 절차, 보전집행취소의 효과 효력>】《가압류취소결정에 따라 가압류등기가..

【판례】《가압류취소결정에 따라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대법원 2022. 4. 28.자 2021마7088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 유무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채권자가 항고를 통해 취소를 구하는 원래의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이미 말소되었으나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하는 항고법원의 결정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경우, 항고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제1심결정의 내용이 불이익하다면 항고를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때 원래의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

【경매의 경우 담보책임<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등으로 인한 매각목적물의 하자와 담보책임》〔윤경 번호사 더리드(The Le..

【경매의 경우 담보책임】《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등으로 인한 매각목적물의 하자와 담보책임》〔윤경 번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등으로 인한 매각목적물의 하자와 담보책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347-348 참조] 매각절차상으로는 목적물의 훼손이나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21조 6호(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127조 1항(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에 의하여, 목적물의 멸실이나 권리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한 경우에는 같은 법 96조 1항(매각절차의 취소)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다. 가. 담보책임의 요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경매한 물건 또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거나(민법 570 내지 57..

【사라진 지하 1층의 고양이들】《어디 있든 행복해라. 너희들이 다시 태어난다면, 모로코나 튀르키예의 고양이로 태어나거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사라진 지하 1층의 고양이들】《어디 있든 행복해라. 너희들이 다시 태어난다면, 모로코나 튀르키예의 고양이로 태어나거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집 주변에서 집 없는 고양이나 강아지를 본 적이 없다. 아마도 음식을 구할 쓰레기봉투나 쓰레기통이 전혀 없기 때문일까 싶다. 그런데 재작년 겨울 무렵부터 지하 1층 빈공간에 고양이 몇 마리가 보인다. 아마도 추위를 피해서 온 고양이들로 보였다. 강추위도 힘들겠지만, 엄동설한에 어디서 음식을 구할까 상상이 되지 않는다. 운동하러 갈 때마다 마주치는 고양이들에게..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도시정비법】《총회결의하자, 약정이나 결의 등에서 정한 보수의 감액 또는 일부 무효, 재건축조합 임원의 인센티브(성과급)에 관한 총회결의와 신의칙》〔윤경 ..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도시정비법】《총회결의하자, 약정이나 결의 등에서 정한 보수의 감액 또는 일부 무효, 재건축조합 임원의 인센티브(성과급)에 관한 총회결의와 신의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재건축사업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박설아 P.344-372 참조] 가. 도시정비법하에서의 정비사업 진행절차 나.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개념 도시정비법 제정 전에는 재건축과 재개발은 공법적 규제 측면에서 구별되는 부분이 있었다. 재개발사업은 공법적 규제의 성격이 강한 반면, 재건축사업은 1989년 구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집합건물법에 의한 사적인 건축행위에 해당하였고 개정 이후에도 관리단 또는 재건축조합에 의하여 진행되는 민간사업에 해당하였다. 그러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