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5 9

【원시적 불능인 계약의 효력】《원시적 불능으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 상대방의 구제수단,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구분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분할이 제한되는 토지 일부의 매..

【원시적 불능인 계약의 효력】《원시적 불능으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 상대방의 구제수단,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구분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분할이 제한되는 토지 일부의 매매,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후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강행법규위반으로 계약무효인 경우, 의사의 불합치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계약 체결 전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원시적 불능인 계약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17-921 참조] 가. 원시적 불능인 계약의 효력 (= 무효) ⑴ 계약의 이행이 그 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이다. 민법 제535조는 이러한 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점유기간의 기산점, 점유의 승계, 점유개시의 시기】《점유취득시효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점유기간의 기산점, 점유의 승계, 점유개시의 시기】《점유취득시효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항변사항, 타주점유, 자주점유의 추정번복, 점유중단, 시효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명의변경, 시효소멸, 양도담보설정자의 점유취득시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청구원인 가. 요건사실 요건사실은 20년간 (자주ㆍ평온ㆍ공연) 점유이다. 나. 주장책임 민법 245조 1항에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197조 1항에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형사판례<통고처분과 일사부재리, 공소기각>】《이미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로 다시 기소된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

【형사판례】《이미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로 다시 기소된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3도75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이미 발령된 통고처분의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판시사항】 [1]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검사는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공소를 ..

【집합건물의 당사자적격, 관리주체, 관리비징수주체, 관리업무주체】《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차이점, 관리회사, 아파트, 상가, 대규모점포, 상가번영회, 대규모상가, 공용부분의 배타..

【집합건물의 당사자적격, 관리주체, 관리비징수주체, 관리업무주체】《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차이점, 관리회사, 아파트, 상가, 대규모점포, 상가번영회, 대규모상가, 공용부분의 배타적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의3에 따른 관리업무 주체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김종석 P.250-275 참조] 가. 집합건물법 제9조의3의 내용 ⑴ 집합건물법 제9조의3은 다음과 같이 분양자의 관리권한과 의무를 정하고 있다. ●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개정, 2013. 6. 19. 시행)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① 분양자는 제23..

【판례<적격심사낙찰제에서 심사기준위반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와 방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을 실시한 사안에서, 1차 입찰 취소가 위법하..

【판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을 실시한 사안에서, 1차 입찰 취소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 후행 절차인 2차 입찰공고 및 그에 따른 낙찰자결정과 계약체결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938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1차 입찰을 취소하고 2차 입찰을 공고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자, 1차 입찰에서 6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1차 입찰에 따른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 1차 입찰의 취소, 2차 입찰공고 및 2차 입찰에 따른 낙찰자결정과 계약체결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 【판시사항】 [1] 계약담당 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지방..

【판례<요청조달계약이 수요기관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조달청 입찰의 수요기관이 입찰에서 탈락한 건설사에 대하여 설계비를 보상하였는데 이후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사..

【판례】《조달청 입찰의 수요기관이 입찰에서 탈락한 건설사에 대하여 설계비를 보상하였는데 이후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사실이 밝혀진 경우 수요기관이 입찰담합을 한 건설사에 대하여 설계보상비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4714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조달청 입찰의 수요기관이 입찰담합을 한 건설사에 대하여 보상한 설계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체결하는 계약의 법적 성질(=제3자를 위한 계약) [2]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무효행위의 재생<일부무효의 법리(제137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전환, 무권리자처분행위의 효력 및 추인>】《법률행위의 일부취소, 무효행위의 재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

【무효행위의 재생】《법률행위의 일부취소, 무효행위의 재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무효행위의 추인 일반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 이종길 P.32-59 참조] 가. 의의 ⑴ 추인이라 함은 통상 무권대리행위(민법 제130조)나 무효행위(민법 제139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민법 제143조)를 사후에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⑵ 민법 제139조의 추인이란 확정적으로 유효하지 못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고자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그러한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단독행위이다. 무효행위 가운데에는 무권대리행위와 같은 미확정무효행위와 확정무효행위가 있다. 민법 제139조가 말하는 추인은 이 가운데 확정무효행위의 추인을 말하는..

【판례<야간근로수당, 명절휴가비>】《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판례】《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소정근로시간에 합하여 총근로시간을 산정한 다음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월급을 총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23089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에 대한 사안] 【판시사항】 [1] 근로자의 월급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보조참가 및 공동소송참가와의 구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경우,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에 공동소송..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보조참가 및 공동소송참가와의 구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경우,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에 피참가인이 재심의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취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에 관한 일반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05호 이종환 P.280-293 참조] 가. 관련 법률규정 ● 민사소송법 제78조(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