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1524

【판례<채권자취소소송과 파산절차, 채권자대위소송과 파산절차>】《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소송절차의 중단과 소송수계의 주체 및 소송수계 없이 ..

【판례】《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소송절차의 중단과 소송수계의 주체 및 소송수계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권자가 수익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를 구한 소송이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사안] 【판시사항】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도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제1항..

【공유물의 이용관계, 공유자 일방의 공유물관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의 범위,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대지의 관리행위와 보존행위, 관리단결의 없이 구분소유자 각자 할 수 ..

【공유물의 이용관계, 공유자 일방의 공유물관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의 범위,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대지의 관리행위와 보존행위, 관리단결의 없이 구분소유자 각자 할 수 있는 공유물보존행위의 한계, 공유지분권자, 공유자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 과반수지분에 의한 관리방법결정, 공유자 1인의 공유물전부에 대한 방해배제청구와 인도청구】《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전부의 방해 배제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는 경우 관리행위인지 여부, 건물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지분소유자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

【판례<손해배상액예정과 위약벌의 구별기준>】《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 기준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위약벌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

【판례】《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 기준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위약벌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위약금을 위약벌로 보아야 하는 경우 [2]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

【소비대차계약, 준소비대차, 전자적 방식에 의한 대부계약, 준소비대차와 경개의 구별기준】《소비대차의 법률효과, 대물반환의 예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비대차계약, 준소비대차, 전자적 방식에 의한 대부계약, 준소비대차와 경개의 구별기준】《소비대차의 법률효과, 대물반환의 예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비대차계약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018-1023 참조] 가. 의의 ⑴ 소비대차계약의 성립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598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현실로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들 사이의 법률행위를 소비대차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법인격남용, 법인격의 부인, 법인격의 형해화】《법인격부인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법인격남용, 법인격의 부인, 법인격의 형해화】《법인격부인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법인격의 부인 (판례의 태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67-69 참조] ⑴ 대법원은 법인격부인론을 받아들여, 형해화된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그 배후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①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 회사는 그 구성원인 사원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것이고, 이는 이른바 1인 회사라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

【판례<수임인이 취득한 권리의 이전의무의 이행시기 및 소멸시효,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의 의무>】《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에 관한 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

【판례】《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에 관한 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1711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른 보상업무 처리로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위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 【판시사항】 [1]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를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하는 시기 및 위 권리에 관한 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 [2] 갑 주식회사와 을 지방자치단체가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갑 회사가 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부지 내 편입된 토지 매수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업무를..

【동산양도담보】《신탁적 양도설, 이중양도담보, 내용이 변동하는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물상대위, 채권양도담보, 담보목적의 실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동산양도담보】《신탁적 양도설, 이중양도담보, 내용이 변동하는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물상대위, 채권양도담보, 담보목적의 실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동산양도담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792-1805 참조] 가. 의의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동산담보인 질권은 엄격한 점유질원칙(제330조, 제332조)에 의해 실제 거래계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입질된 동산을 질권설정자가 점유하는 것을 금지함으로 인하여, 한편으로는 담보제공자가 영업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기계, 원료, 제품 등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박탈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용을 공여하는 자에게 질물의 점유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거래계는 ..

【건축허가,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건축허가와 신축건물의 소유권(원시취득) 문제, 건축허가명의처분금지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건축허가,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건축허가와 신축건물의 소유권(원시취득) 문제, 건축허가명의처분금지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건축허가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366-1377 참조] ⑴ 건축허가는 시장·군수 등의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 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도록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허가받은 자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그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

【판례<관습법상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현재에도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

【판례】《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현재에도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이 현재에도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그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은..

【판례<총괄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이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6다21572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

【판례】《장기계속공사계약이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6다21572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사건] 【판시사항】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정한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차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중 1년 이상 진행되는 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은 계속비계약에 한하여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국가철도공단과 장기계속계약 형태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종전 장기계속계약을 계속비계약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