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소송절차의 중단과 소송수계의 주체 및 소송수계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권자가 수익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를 구한 소송이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사안] 【판시사항】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도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