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495

[경매전문변호사] 부동산경매 매각허가결정

[경매전문변호사] 부동산경매 매각허가결정 민사집행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되면 통상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이 정해집니다. 이어 민사집행규칙 제73조 의하면, 매각기일이 종결한 뒤에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기일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한 매각허가 여부 결정, 어떻게?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조사한 후 매각허가결정이나 매각불허가결정을 선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의 범위로는,(민사집행법 제90조)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임의경매·강제경매 등, 부동산경매 절차 ② - 경매전문변호사

임의경매·강제경매 등, 부동산경매 절차 ② - 경매전문변호사 법원은 매각기일을 공고해야 하는데, 부동산을 어떤 방법으로 매각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매각 방법으로는 기입일찰 방법과 기간입찰 방법이 있는데,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기일입찰은 입찰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해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개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를 말합니다. 이어 기간입찰은 입찰자가 정해진 입찰기간 안에 입찰표에 매수가격을 기재해 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 입니다.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에 의거,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를 압류채권자가 통지받은..

임의경매·강제경매 등, 부동산경매 절차 ① - 경매전문변호사

임의경매·강제경매 등, 부동산경매 절차 ① - 경매전문변호사 부동산 경매 절차 부동산 경매는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는 부동산 강제집행 방법 중 하나로, 법원에서 채무자 부동산을 압류해 매각한 뒤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절차를 말하는 강제경매 절차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하는 임의경매 절차가 있습니다. ▣ 강제경매 신청 서류는?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집행력 있는 정본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서 1통 송달료 및 집행비용 등록세를 납부한 영수필 통지서 및 영수필 확인서 각 1통과 등기수입증지 부동산 목록 10통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의경매 신청 서류는? 강제집행..

부동산가압류 신청방법 -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가압류 신청방법 -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가압류신청방법/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부동산가압류/민사집행/부동산경매] 가압류를 하려는 대상인 부동산은 특정할수 있어야 하고, 지분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민법 제714조에 따르면, 각 조합원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이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해 가지는 합유지분을 가압류할 수 있어도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또 민사집행법 및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미등기부동산이라 할지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각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부동산경매 입찰하는 방법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부동산경매 입찰하는 방법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입찰하는방법/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집사집행규칙] 부동산경매는 민법과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규칙에 의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채무자 매각 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매각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 및 법원사무관 재매각 사건인 경우 전 매수인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입찰하는방법/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집사집행규칙] 또한 민사집행법 제108조에 따르면,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해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 매수신청을 방해하거나 담합 등을 교사한 사람 민사집행절차에서..

[부동산경매/법원경매] 경매, 입찰 전 준비사항은? - 경매전문변호사

[부동산경매/법원경매] 경매, 입찰 전 준비사항은? - 경매전문변호사 경 매 경매는 매도인이 매수를 희망하는 다수의 사람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한 자와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입니다. 쉽게 말해 매수희망자가 여러 명일 때 값을 가장 많이 부르는 자에게 매도하는 것입니다. 경매는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목적으로 직접 실시하는 것과 함께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받지 못한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법원경매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하여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뒤 그에 대한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경매/법원경매] 경매, 입찰 전 준비사항은? 경매 입찰에 참여하려면 맨 먼저 ..

[민사집행] 채무자재산관계 명시제도 - 민사집행전문변호사

[민사집행] 채무자재산관계 명시제도 - 민사집행전문변호사 채무자재산관계 명시제도 채무자재산관계 명시제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공개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면제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문을 얻고도 채무자가 보유재산을 자신의 소유한 재산을 숨겨두고 비밀로 한채 차일피일 채무변제, 즉 돈 갚은 것을 미루며 회피해 애를 태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의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자를 제재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에는 채무자의 보유재산을 명시하도록 하고 채무 불이행자의 명부를 작성해 등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확정판결 등 채무명의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채무자의 재산발견마저 용이하지 않을 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

강제집행절차 ② - 민사집행전문 윤경변호사

강제집행절차 ② - 민사집행전문 윤경변호사 강제집행절차 ① 보러가기 ☜ 클릭 ② 재산조회제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 목록 제출 또는 명시 선서를 거부한 경우,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 목록을 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의 재산만으로 진행 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면 재산 명시 절차를 실시한 법원은 그 재산 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상망을 관리하는 공공 기관이나 금융 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채무 불이행자 명부 제도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판결 또는 지급 명령이 확정되거나 화해 및 조정 조서 등이 작성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

강제집행절차 ① - 민사집행전문 윤경변호사

강제집행절차 ① - 민사집행전문 윤경변호사 ▣ 강제집행절차 - 채무자 재산을 찾아 내기 위한 절차 예를 들어 1억 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갑이 승소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을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선 채권자인 갑이 집행의 대상이 되는 을의 재산을 지정해 집행 기관에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승소 판결을 얻었더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어디에 어떤 종류의 재산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재산명시제도이며, 더 나아가 민사집행법에서는 유명무실했던 채무 불이행자 명부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것도 부족하면 채무자의 남은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조회해 볼 수 있는 장치도..

[가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 - 민사집행전문 윤경변호사

[가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 - 민사집행전문 윤경변호사 질문. 2년 넘게 사업을 구상해온 친구가 회사개업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워낙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없던 친구라 부탁을 들은 뒤 큰 맘 먹고 2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개업한 뒤 친구한테서 회사 경영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러한 이유로 변제를 계속 미루어 현재 이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친구가 제가 모르는 재산을 빼돌릴까 염려가 되는데, 이 경우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금전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친구의 재산 변경을 막기 위해서 가압류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가압류 / 가처분 / 민사집행전문]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또 그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