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변호사 과실치사죄 되려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요즘 의료사고와 관련된 분쟁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를 업무상 과실치사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실치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의학수준에서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지금부터 의료사고변호사와 해당 사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과전공의인 A씨와 수련의 B씨는 대장암 수술을 받은 C씨의 쇄골부위에 정맥에 삽입했던 튜브를 제거하였는데요. 둘은 이 과정에서 C씨의 혈관에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한 과실치사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1심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