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채무자의 이행거절의사에 대한 판단기준, 민법 제544조에서 정한 이행거절의 요건, 쌍무계약관계에서 일방이 채무이행거절의사표명, 계약해제시 자기의 반대채무이행제공 필요여부>】《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1421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민법 제544조에서 정한 이행거절의 요건] 【판시사항】 [1]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