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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채무자의 이행거절의사에 대한 판단기준, 민법 제544조에서 정한 이행거절의 요건, 쌍무계약관계에서 일방이 채무이행거절의사표명, 계약해제시 자기의 반대채무이행제공 필요여부>..

【판례채무자의 이행거절의사에 대한 판단기준, 민법 제544조에서 정한 이행거절의 요건, 쌍무계약관계에서 일방이 채무이행거절의사표명, 계약해제시 자기의 반대채무이행제공 필요여부>】《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1421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민법 제544조에서 정한 이행거절의 요건] 【판시사항】 [1]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저당권부채권압류명령>】《압류채권자의 저당권실행, 저당권부채권이 압류된 경우의 배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저당권 이외의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피담보채권 확정 전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의 가부, 목적부동산 소유자의 구제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저당권부채권압류명령>】《압류채권자의 저당권실행, 저당권부채권이 압류된 경우의 배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저당권 이외의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피담보채권 확정 전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의 가부, 목적부동산 소유자의 구제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 압류채권자의 저당권실행, 저당권부채권이 압류된 경우의 배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저당권 이외의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피담보채권 확정 전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의 가부, 목적부동산 소유자의 구제방법》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186-20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