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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 대상】《부동산 자체,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 미분리의 천연과실, 법정과실, 대지권, 부동산공유지분에 대한 평가, 온천공, 구분적 공유지분에 대한 평가, 법정지상권 등 부동..

【감정평가의 대상】《부동산 자체,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 미분리의 천연과실, 법정과실, 대지권, 부동산공유지분에 대한 평가, 온천공, 구분적 공유지분에 대한 평가, 법정지상권 등 부동산상의 부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감정평가의 대상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36-78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57-183 참조] 1. 감정평가의 대상 평가의 대상은 매각부동산 및 매수인이 그 부동산과 함께 취득할 모든 물건 및 권리에 미친다. 매수인이 취득할 물적 범위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와 일치한다. 따라서 매각부동산의 구성부분, 천연과실, 종물 등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 매각부동..

【성명 또는 명칭에 대한 권리(성명권, 퍼블리시티권, 인격권)침해, 비법인사단의 명칭에 관한 권리침해, 성명권의 내용 및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의 인정요건】《비법인사단이 동일한 명..

【성명 또는 명칭에 대한 권리(성명권, 퍼블리시티권, 인격권)침해, 비법인사단의 명칭에 관한 권리침해, 성명권의 내용 및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의 인정요건】《비법인사단이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타인에게 명칭에 관한 권리를 근거로 사용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4999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성명 또는 명칭에 대한 권리(성명권, 퍼블리시티권)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태일 P.2794-28009 참조] 가. 성명권 대법원판례에 의하여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 인정되고 있다(대법원 2005. 11. 16.자2005스26 결정 등 참조).◎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

【식단관리 2주째 느낌】《‘무엇을 어떻게 먹느냐’는 건강에 있어 운동 이상으로 중요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식단관리 2주째 느낌】《‘무엇을 어떻게 먹느냐’는 건강에 있어 운동 이상으로 중요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식단관리 2주차의 느낌을 적어 본다. 여전히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전에는 식사시간이 20분 정도 였는데, 지금은 1시간 정도 걸린다.국이나 물 없이 ‘야채’와 ‘단백질’, ‘햇반’을 먹으려면 후루룩 들이킬 수가 없고, 천천히 씹어야만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다.평균 1시간이다.그 말은 하루 3시간을 식사시간에 투자한다는 말이다. 운동에도 매일 하루 2-3시간을 투자한다. 토요..

【판례<과태료 부과 근거 법률 적용시점, 법률의 변경, 예외적 재판시법주의, 행위시법, 법률의 변경, 경한 신법>】《법령에서 과태료 금액을 위반액수의 일정비율로 정한 경우 법원이 재량으..

【판례과태료 부과 근거 법률 적용시점, 법률의 변경, 예외적 재판시법주의, 행위시법, 법률의 변경, 경한 신법>】《법령에서 과태료 금액을 위반액수의 일정비율로 정한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예외적 재판시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대법원 2020. 12. 18. 선고 2020마6912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판시사항】 [1]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2018.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현금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