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496

【전부명령】《전부명령의 재판, 전부명령과 공탁,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집행정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전부명령】《전부명령의 재판, 전부명령과 공탁,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집행정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전부명령의 재판, 전부명령과 공탁,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집행정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15-424 참조] 1. 전부명령의 재판 가. 심리 전부명령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관할권의 유무, 적식의 신청인지의 여부, 집행장해의 존부, 전부명령 발령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를 심문하여(민집 23조 1항, 민소 134조 2항),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전부명령을 발령하고, 상당하지 않은 때에는 기각·각하의 결정을 한다. 전부명령의 신청이 압류명령과 함께 된 경우에는 심문을 할 수 없다(..

【전부명령<저당권부채권>】《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전부와 저당권이전등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전부명령】《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전부와 저당권이전등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전부(轉付)와 저당권이전등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37-439 참조] (1)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얻은 때에는 저당권이 압류채권자에게로 이전되므로 압류채권자가 저당권자로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28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집 230조), 전부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은 저당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민집규 167조). 법원사무관등이 등기관에게 저당권이전등기를 촉탁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당권 있는 금전채권을 집행대상으로 한 집행절차에서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전부명령】《전부명령의 효력 - 전부명령 효력발생의 소급효, 피전부채권의 이전, 집행채권의 소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전부명령】《전부명령의 효력 - 전부명령 효력발생의 소급효, 피전부채권의 이전, 집행채권의 소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25-436 참조] ◈ 전부명령의 효력 1. 전부명령 효력발생의 소급효(遡及效) 전부명령의 기본적인 효력은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권리이전효과)과 그로 인한 집행채권의 소멸(변제효)이다. 이러한 효력은 전부명령이 확정시, 즉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한 때,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발생하지만(민집 229조 7항) 그 확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한다. 즉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재산명시절차<재산명시명령>】《재산명시명령의 요건, 관할, 신청 및 재판,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재산명시절차】《재산명시명령의 요건, 관할, 신청 및 재판,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370-382 참조] 1. 의의 및 성질 ① 재산명시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를 말한다(민집 61조 1항). ② 재산명시절차는 다른 강제집행절차에 선행하거나 부수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적인 절차이고, 그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다른 강제집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민집 61..

【재산명시절차<재산명시기일의 실시>】《재산명시기일의 연기, 재산목록의 정정·보완, 집행의 정지·취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재산명시절차】《재산명시기일의 연기, 재산목록의 정정·보완, 집행의 정지·취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383-393 참조] 1.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가. 재산명시기일의 지정 및 출석요구 ⑴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채권자에게도 이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집 64조 1항). 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출석요구서는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집규 27조 2항). 다만, 채무자가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⑵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등기우편 발송 또는 공시송..

【확정된 종국판결】《판결의 확정, 판결확정의 시기, 확정판결의 취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확정된 종국판결】《판결의 확정, 판결확정의 시기, 확정판결의 취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종국판결 ⑴ 종국판결은 하나의 심급에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결시키는 판결을 말한다. 전부판결(민소 198조), 일부판결(민소 200조), 추가판결(민소 212조 1항, 2항)이 포함된다. 그러나 중간판결(민소 201조)은 종국판결이 아니므로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 ⑵ 종국판결 중에서도 이행판결만이 집행권원이 된다. 소각하의 소송판결은 물론, 확인(청구기각의 판결도 포함한다) 또는 형성의 판결도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⑶ 이행판결이라도 모두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강제실현이 허용되지 않는 것과 불가능한 것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우선, 부부의 동거의무나 일정한..

【집행권원의 종류】《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집행판결·집행결정,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

【집행권원의 종류】《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집행판결·집행결정,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가압류명령·가처분명령, 집행증서, 파산채권자표·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개인회생채권자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201-225 참조] 1. 개설 현행법상 집행권원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가.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⑴ 판결 ① 확정된 종국판결(민집 24조) ②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민집 24조) ③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에 대한 집행판결(민집 26조 l항) ⑵ 판결 이외의 집행권원 ①..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집행문부여의 요건】《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판결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포괄승계, 채권양도·채무인수, 전부명..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집행문부여의 요건】《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판결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포괄승계, 채권양도·채무인수, 전부명령, 대위, 특정물의 소유권양도), 점유승계, 청구의 목적물 소지자, 판결이 타인에게 미치는 경우, 집행문의 수통부여·재도부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230-244 참조] 1.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집행문부여의 요건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준다(민집 30조 1항).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민집 30조 2항), 승계집행문의 경우(민집 31조 1항) 및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집행문의 수통 부여) 전에 내..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압류절차, 현금화절차(추심명령, 전부명령, 양도명령, 매각명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압류절차, 현금화절차(추심명령, 전부명령, 양도명령, 매각명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12-522 참조] 가. 총설 ① 부동산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 중 유체동산과 채권, 그리고 유체물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을 제외한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251조에 따른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 을 ‘그 밖의 재산권’이라 한다. ② 독립하여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권이면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서 개별적으로 그 집행방법을 정한 부동산, 선박·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 유체동산, 채권 및 유체물인도청구권 이외에 ‘그..

【압류의 경합】《압류경합의 효과 - 압류효력의 확장, 경합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전부명령 등의 효력 불발생, 배당요구의 효력발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

【압류의 경합】《압류경합의 효과 - 압류효력의 확장, 경합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전부명령 등의 효력 불발생, 배당요구의 효력발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62-464 참조] 1. 압류효력의 확장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압류가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은 목적채권의 전부에 미친다. 예를 들어 120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甲이 50만 원, 채권자 乙이 100만 원의 집행채권으로 같은 금액을 각 압류한 경우, 목적채권 전부에 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것이므로 甲, 乙 중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얻어도 전부 무효이고, 추심 등이 있을 경우의 배당액은 그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