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전부명령의 재판, 전부명령과 공탁,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집행정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전부명령의 재판, 전부명령과 공탁,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집행정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15-424 참조] 1. 전부명령의 재판 가. 심리 전부명령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관할권의 유무, 적식의 신청인지의 여부, 집행장해의 존부, 전부명령 발령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를 심문하여(민집 23조 1항, 민소 134조 2항),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전부명령을 발령하고, 상당하지 않은 때에는 기각·각하의 결정을 한다. 전부명령의 신청이 압류명령과 함께 된 경우에는 심문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