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는 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9. 2. 28.자 2018마800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시사항 : [부동산강제경매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승인을 받은 경우에 담보설정 등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ㆍ승인을 받아 기본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결정요지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은 담보설정 등을 할 수 없으나 주무관청의 허가ㆍ승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