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495

【질권의 실행】《특허권에 대한 질권의 실행, 질권, 채권질권의 실행, 유질계약, 동산질권의 실행,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질권의 실행】《특허권에 대한 질권의 실행, 질권, 채권질권의 실행, 유질계약, 동산질권의 실행,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권리질권의 실행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690-1696 참조] 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제353조)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제353조 제1항). ⑴ 질권의 대상이 금전채권인 경우 ①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제353조 제2항).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치므로 채권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피..

【판례<민법 제472조가 정한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게 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의 해석 및 지정충당,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 변제의 효력, 변제충당>】《제3..

【판례】《제3채무자가 착오로 압류채무자에게 지급한 돈을, 압류채무자가 다시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787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제3채무자가 착오로 압류채무자에게 지급한 돈을, 압류채무자가 다시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채권압류의 효력 [2] 민법 제472조에서 정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및 변제받을 권한 없는 변제수령자가 변제받은 급부로 자신이나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권을 소멸시킨 경..

【판례<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 공탁금출급청구권, 공탁금회수청구권, 공탁물출급청구권과 공탁물회수청구권, 공탁물출급청구권자, 이의 유보없는 공탁물수령의 효과>】《변제공탁의 피공..

【판례】《변제공탁의 피공탁자를 포함한 제3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공탁에 따른 채권소멸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5. 22.자 2018마5697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추심집행의 효과] 【판시사항】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를 포함한 제3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공탁에 따른 채권소멸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지 여부(적극) / 부적법한 변제공탁으로 ..

【판례<예금계약당사자의 확정, 예금계약에서 예금주의 확정>】《비법인 단체와 그 대표자 이름이 예금통장에 기재된 경우 비법인단체인 원고가 예금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예금계약..

【판례】《비법인 단체와 그 대표자 이름이 예금통장에 기재된 경우 비법인단체인 원고가 예금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비법인단체인지 그 대표자 개인인지 여부(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6720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방법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비법인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를 계약의 당사자로 할 의사를 밝히면서 대표자인 자신의 실명으로 예금계약 등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이 그 사람이 비법인 단체의 대표자인 것과 그의 실명을 확인한 경우, 금융거래계약의 당..

【판례<무효인 후행 압류·추심명령에 기한 배당요구효력 인정 여부, 배당요구의 종기>】《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발령된 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후 ..

【판례】《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발령된 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8다22642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무효인 후행 압류ㆍ추심명령에 배당요구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집행공탁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배당요구..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대한 항고법원의 심리와 재판】《항고장각하명령, 항고각하결정,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한 재항고》〔윤경 ..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대한 항고법원의 심리와 재판】《항고장각하명령, 항고각하결정,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한 재항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99-102 참조] 1. 항고장각하명령 ⑴ 즉시항고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 중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민집 15조 10항), 민사소송법은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민소 443조 1항),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402조가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에 준용된다. ⑵ 따라서 항고장이 민사집행법 15조 4항, 민사집행규칙 13조의 규정에 어긋..

【판례<공동소송에서 소송비용 산정 방식,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변호사비용,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소송비용액확정의 재판>】《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비용을 실..

【판례】《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비용을 실제 지급한 경우 소송비용의 배분(대법원 2020. 10. 30.자 2020마6255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판시사항】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여 소송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고, 변호사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게는 배분해서는 안 된다. 2. 사안의 요지 및 쟁점 가.사실관계 ⑴ 피신청인들은 신청인과 신청외 1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신청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피신청인들은 제1..

【전부명령】《전부명령의 취하, 집행절차의 종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전부명령】《전부명령의 취하, 집행절차의 종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전부명령의 취하, 집행절차의 종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40-441 참조] 1. 전부명령의 취하 채권자는 전부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현금화절차가 종료하기 전에는 전부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6조 및 160조 2항, 1항). 전부명령이 채무자나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라도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하기 전에는 전부명령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도과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집행채권의 변제를 갈음하여 피전부채권이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됨으로써 집행채권자는 압류, 현금화, 변제라는 일련..

【전부명령의 효력】《효력발생시점, 피전부채권의 이전에 따른 효과, 집행채권의 소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전부명령의 효력】《효력발생시점, 피전부채권의 이전에 따른 효과, 집행채권의 소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25-436 참조] 1. 전부명령의 효력 가. 소급효 (효력발생시점) 전부명령의 기본적인 효력은 피전부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로 이전(권리이전효과)되는 것과 그로 인한 집행채권의 소멸(변제효)이다. 이러한 효력은 전부명령의 확정 시(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한 때,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발생하지만(민집 229조 7항), 그 확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한다. 즉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는 채무를..

【전부명령】《전부명령의 재판, 전부명령과 공탁,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집행정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전부명령】《전부명령의 재판, 전부명령과 공탁,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집행정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전부명령의 재판, 전부명령과 공탁,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집행정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15-424 참조] 1. 전부명령의 재판 가. 심리 전부명령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관할권의 유무, 적식의 신청인지의 여부, 집행장해의 존부, 전부명령 발령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를 심문하여(민집 23조 1항, 민소 134조 2항),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전부명령을 발령하고, 상당하지 않은 때에는 기각·각하의 결정을 한다. 전부명령의 신청이 압류명령과 함께 된 경우에는 심문을 할 수 없다(..